8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본회의장을 나서며 정청래 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눈 여당의 사법부 때리기가 멈추지 않는다. ‘조희대 청문회’가 성과 없이 끝나자,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검증하겠다고 공언했다. 대법관 컴퓨터 열람, 대법원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등 거친 수단까지 논의된다. 헌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여당이 이렇게까지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것은 부적절한 처사다.
민주당은 13·15일 열리는 대법원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 중이다. 그를 상대로 △파기환송 선고 경위 △지귀연 판사 의혹 △‘한덕수-조희대 회동’ 진위를 따지겠다는 것이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불출석 시 일반 증인과 같은 잣대를 적용할 것”이라고 했는데,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겐 고발이나 동행명령 조치를 할 수 있다.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사실상 강제로(국회사무처 직원 집행) 국감장에 데려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여당 의원들의 언행을 보면 단순한 엄포도 아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조희대의 사법쿠데타’라는 표현까지 쓰며 사법부 압박 선봉장을 자임한다. 대법원에서 열리는 국감에선 대법원장이 인사말만 한 뒤 퇴장하는 것이 관례인데, 진행권을 쥔 추 위원장이 대법원장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증인석에 앉을 것을 종용하면 볼썽사나운 장면이 연출될 수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조 대법원장 등을 겨냥해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이라는 막말까지 서슴지 않는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이재명 제거 작전’이라고 규정하지만, 사법부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래를 공모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한다. 미약한 근거를 들어 대법관 컴퓨터를 들여다보며 최고법원 합의 과정을 검증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사법부 독립 침해다. ‘조희대 쿠데타’ 의혹 규명에 필수적인 것은 조 대법원장 출석이 아니라, 의혹 제기 당사자가 증거를 먼저 제시하는 일이다.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의혹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사법부 때리기가 이어진다면, 사법부 장악 의심만 커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