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감사원 정기보고서…"징계시효 지난 탓에 견책에 그쳐"
"당시 공공기관 직원 일탈행위 수사 통보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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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소속 한 직원이 음주 운전으로 가벼운 인명피해를 일으켰으나, 승진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징계 시효가 이미 지난 탓에 승진을 취소하는 등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한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은 이런 내용으로 'KISA 감사원 정기 감사' 보고서를 공유했다.
KISA 인사 규정에서는 음주 운전이 최초로 적발된 직원은 감봉 처분을 받는다. 또 관련 징계처분 종료 시점부터 최대 1년 9개월 간 승진·포상에서 제외된다.
직원 A 씨의 경우 2020년 2월 11일 음주 운전으로 인명 사고를 일으켰으며, 면허도 취소당했다. 하지만 2022년 3월 31일에 승진했다.
이후 감사원 지적을 통해 KISA는 뒤늦게 A 씨의 음주 운전 사실을 파악했다. 하지만 A 씨 승진을 되돌릴 수 없었다. 징계 시효가 지난 탓에 '견책' 이외 별다른 처분을 내리지 못한 것이다.
이외에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4명의 KISA 직원이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역시 2023년이 돼서야 기관 징계로 이어졌다.
조치가 늦었던 이유는, 당시로선 KISA가 법률의 사각지대가 놓여있었기 때문이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수사기관은 공무원의 음주 운전 사실을 소속 기관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KISA와 같은 공공기관에는 이러한 통보 의무가 없었다.
하지만 2024년 9월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KISA 역시 직원의 일탈 행위를 수사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감사원은 인사 운영의 공정성 저하를 우려, 기관의 자체 운영 개선도 요구했다.
KISA는 음주 운전 비위 행위의 자진신고제를 운영하겠다고 감사원 측에 제시했다. 또 승진자·포상자 선정 시 운전경력증명서를 필수로 제출하도록 요구, 비위 행위자를 걸러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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