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14년 전 자신이 근무했던 회사 대표의 아내를 상대로 강도짓을 벌인 40대 남성이 뒤늦게 처벌을 받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부장판사)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1년 9월 15일 오후 8시 48분쯤 경기도 시흥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회사 대표의 아내 B(당시 51세)씨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오토바이 헬멧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승용차에서 내리던 B씨에게 다가가 “소리 지르면 죽인다”며 위협했고, B씨는 “돈이 필요하면 주겠다”며 조수석에 있는 가방을 집는 척하다가 도망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당시 A씨는 B씨가 회사 자금 관리 업무를 맡고 있고, 평소 현금을 자주 소지한다는 점과 피해자의 주거지 및 차량을 알고 있던 점을 이용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건 직후 10년 넘게 체포되지 않은 채 평범한 생활을 이어갔으나, 최근 한 지인의 제보로 덜미가 잡혔다. 한 방송을 통해 미제 특수강도미수 사건을 알게된 제모자는 “내가 아는 사람이 범인인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결국 범행을 자백했고, 사건 발생 14년 만인 올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약 13년간 범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잡히지 않은 범인이 활보하는 세상에서 늘 두려움을 갖고 살며 정신적 충격으로 일상생활에 심하게 지장을 겪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1심에서 법정 구속 후에도 ‘성실히 살아가면서 더 나은 사람으로 거듭날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탄원했다”며 원심 파기 사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