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
‘통일교 청탁 사슬’의 정점인 한학자 총재가 건강상 이유로 소환 조사를 거부하면서 특검이 추가 조사 없이 오는 10일 한 총재를 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 2일과 4일 한 총재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한 총재 측은 건강상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이에 특검은 한 총재가 앞으로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리라고 보고 추가 소환 없이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 총재의 구속기한이 오는 12일까지라 특검은 남은 기간 중 유일한 평일인 10일에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한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네 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2022년 1월5일 권성동 의원에게 통일교 지원 등을 청탁하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20대 대선 전 통일교 자금으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총 2억1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해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그라프 목걸이 등 8000만원대 청탁용 선물을 전달하도록 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이 금품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교 자금을 활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같은 해 10월 권 의원이 윤씨에게 전한 통일교 임원 등의 미국 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듣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 등이다.
한 총재가 구속된 뒤 특검 수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공소장에도 위 네 가지 혐의만 적시될 가능성이 크다. 한 총재는 구속 전인 지난달 17일 자진 출석한 뒤, 같은 달 23일 구속됐다. 이후 같은 달 24일과 29일 두 차례만 조사를 받고 건강 문제로 구속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이후 소환엔 모두 불응하고 있다. 한 총재는 세 차례 조사에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하거나, 청탁 관련 의혹은 모두 윤씨가 한 일이라 말하는 등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이 통일교의 최종 결정권자인 한 총재를 기소하면 ‘통일교 청탁 의혹’의 주요 관련자들이 모두 재판에 넘겨지게 된다. 앞서 특검은 청탁의 기획자 윤씨, 전달자인 브로커 전씨, 청탁의 대상인 김 여사를 구속 기소했다. 청탁의 ‘다른 트랙’이었던 권 의원도 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이들을 기소한 뒤에도 남은 의혹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 여사의 요청으로 통일교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원하는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교인을 집단 가입시킨 의혹이 대표적이다. 최근 특검은 국민의힘 데이터베이스 관리업체 및 국민의힘 경남도당을 압수수색하면서 11만~12만명의 통일교인 추정 당원 명단과 통일교 추천인이 적혀있는 입당원서 묶음을 확보했다.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정당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될 수 있다.
한 총재가 2022년 2~3월 권 의원에게 현금이 든 쇼핑백을 전달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권 의원은 특검 조사에서 “쇼핑백을 받았지만 넥타이가 들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 총재 측도 넥타이와 세뱃돈 100만원을 준 사실은 있으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일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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