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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7월 폐지됐지만…지원금 '찔끔 상승' 그쳐

아이뉴스24 안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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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7월 폐지됐지만…지원금 '찔끔 상승'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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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요금 경쟁 활성화 위해 정부 적극 나서야"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올해 7월22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로 보조금 지급제한이 풀렸지만 실제 보조금 경쟁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와 달리 '찔끔 상승'에 그쳤다는 것이다.

서울 한 휴대폰 판매점 앞에 '단통법 폐지'라고 적힌 안내판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한 휴대폰 판매점 앞에 '단통법 폐지'라고 적힌 안내판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호가 모니터링 지원금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단말기 평균 지원금은 75만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2월 66만9000원과 비교해 오르긴 했지만, 단통법이 폐지된 이후부터는 소폭 변동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월별 단말기 평균 지원금은 각각 △2월 66만9000원 △3월 66만2000원 △4월 68만2000원 △5월 69만9000원 △6월 73만3000원 △7월 75만8000원 △8월 74만7000원 △9월 75만원이다.

이동통신 3사별로는 LG유플러스 75만7000원, KT 75만5000원, SK텔레콤 73만9000원 순이었다. 단말기별로는 아이폰 84만원, 갤럭시 프리미엄급 74만원, 갤럭시 중저가 42만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최수진 의원은 "단통법 폐지를 통해 이통 3사에 대한 시장 요금 경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동향 모니터링 강화와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중한 단속을 통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초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원금 격차는 6만원이다. 수도권 69만원, 비수도권 63만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단통법 시행 이후인 9월 기준으로 1만원 이내(수도권 75만원, 비수도권 74만원)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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