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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 전말... '조희대 총공격' 부른 선거법 사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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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 전말... '조희대 총공격' 부른 선거법 사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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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김문기 모른다" 발언이 불씨 돼
국민의힘 등 고발로 재판까지 넘겨져
1심, 2심 법원 판단 유무죄로 엇갈려
대법은 "일반인 관점에서 허위 발언"
초고속 선고로 정치 개입 논란 이어져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7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 입장하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충남=왕태석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7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 입장하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충남=왕태석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두고 사퇴·특검·탄핵을 언급하며 공세의 끈을 놓지 않는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결정이 자리잡고 있다.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에 이어 2025년 대선 정국을 뒤흔들고, 사법 불신과 사법 개혁 이슈로까지 번진 이 사건과 재판은 어떤 내용이었을까. 뇌관이 된 이 대통령의 발언부터, 1심과 2심 법원의 상반된 결론, 대법원의 이례적 움직임과 정치적 파장 등을 차례로 짚어봤다.

발단, 대선 전 2021년 발언들


시작은 2021년 ①백현동 발언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은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용도변경을 해 수천억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노조는 일주일 뒤 성명을 내고 "특혜 의혹 논란의 화살을 가장 힘없는 국토부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면서 "부지 매각에 대한 정당한 업무 절차를 협박으로 표현한 것은 공무원 노동자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고, 공무 처리를 위축시키는 발언으로 지극히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성남시가 용도 변경에 선을 긋다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사실이 공문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발언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으로 고발했다.

얼마 뒤 ②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발언도 논란이 됐다. 2021년 12월 10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된다. 12월 21일에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인물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김 전 처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중징계 의결 통보를 받은 직후였다.

국민의힘의 화살은 곧바로 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을 향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5,503억 원을 시민에게 돌려준 성공한 공공이익 환수 모델"이라는 입장이 확고했다. 다만 일부 직원들의 비리가 구체화되자 "개발이익 민간 독식을 막으려 혼신의 힘을 다했지만 역부족이었다"며 성남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 관리 책임에 대한 도의적 유감을 표했다. 임직원들의 개인 일탈을 관리하지 못한 책임은 통감하지만, 개발사업 자체에 대해선 민간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갈 사업에 공공이 적극적으로 역할해 이익을 환수했다는 입장을 견지한 셈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과 김문기 전 처장이 함께 찍힌 단체 사진을 확대해 그 중 4인을 노출한 사진을 공개하며 두 사람의 인연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한 질의가 계속되자 이 대통령은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김 전 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허위 논란이 일자 재차 해명도 했다.


"하위직 실무자인데 같이 갔으면 그 사람 얼굴이야 제가 봤겠지만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압니까? 표창을 수백 명을 주는데. 그리고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그런데 제가 그 안에도 지금 보니까 절반은 제가 누군지 기억을 못하겠더라고요. (...) 그 사람을 시장 당시에는 기억하지 못했다고 얘기한 건데 그걸 왜 의심을 하지요? 제가 숨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증거로 쓰인 이 대표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의 '골프 사진'(왼쪽).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함께 골프를 친 증거'라며 SNS에 공개한 해당 사진은 실제로 단체 사진 중 일부를 확대한 것이었다. 가장 왼쪽 검은 모자를 착용한 인물이 김 처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증거로 쓰인 이 대표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의 '골프 사진'(왼쪽).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함께 골프를 친 증거'라며 SNS에 공개한 해당 사진은 실제로 단체 사진 중 일부를 확대한 것이었다. 가장 왼쪽 검은 모자를 착용한 인물이 김 처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허위 발언" 고발로 시작된 수사


감사원 조사, 경찰 수사와 송치, 검찰 수사 등이 이어졌고 이 대통령은 결국 기소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022년 8월 26일 ①"국토부 협박" 발언 관련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9월 8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는 이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기소 근거가 된 감사원 조사에서 "국토부의 협조 요청은 있었지만 강제성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도 ②"김문기를 모른다", "사진이 조작됐다" 발언을 허위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처장의 유가족이 공개한 사진, 음성 녹음 자료, 관련자 증언 등이 근거가 됐다. 김 전 처장이 딸에게 보낸 영상에는 "오늘 (이재명) 시장님하고 (유동규)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라고 말하는 음성이 담겼다.


다만 검찰은 유사한 취지로 고발된 '대장동 개발사업 허위사실공표' 등 나머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들은 불기소 처분하거나, 불송치 송부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 증거 관계상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거나, 발언은 존재하나 의견 표명 등 가치판단이라고 평가되는 내용은 재판에 넘기지 않은 것이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정원두)가 맡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허위 발언 고발 사건도 무혐의 처분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4년 11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정다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4년 11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정다빈 기자


1심, 징역형 집행유예


2024년 11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국회의원이던 이 대통령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의원직 상실형이다. 확정될 경우 10년간 피선거권이 없어 대선 출마는 불가능했다. 재판부는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말과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고의성도 있다고 봤다. 다만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문기를 몰랐다"는 부분은 일부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방송을 매체로 이용해 발언의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며 "범행 내용도 모두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죄책과 범죄 정황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선 "대선 국면에서 핵심 의혹에 관한 허위발언이었던 만큼 납득되는 판단"이라는 평가와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선거법 사건 형량 치고는 지나치게 무겁다"는 얘기가 함께 나왔다. 민주당은 '검찰권 남용'과 '정치 재판'이라고 반발했다.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3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이 이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기뻐하고 있다. 남동균 인턴기자

지난 3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이 이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기뻐하고 있다. 남동균 인턴기자


2심, 무죄 "과장이어도 허위 아니다"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2025년 3월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문기 관련 발언에 대해 "행위가 아닌 주관적 인식(알았냐 몰랐냐)에 대해 허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모른다는 말을) 교유 행위를 부인한 발언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봤다.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도 "원본 일부를 떼어낸 거라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백현동 관련 국토부 협박 발언'도 의견 표명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중요 부분이 합치되는 경우에는 진실과 차이가 나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가도를 위협하던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던 순간이었다. 민주당은 "진실과 정의에 기반한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권력 눈치를 본다는 의심이 아닌 확신을 갖게 한 판결"이라고 날을 세웠다. 검찰은 즉시 상고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5월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5월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사건을 넘겨 받은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속도를 냈다. 상고심 선고 시점과 결과에 따라 대선 정국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선 전 무죄가 확정되면 이 대통령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게 되면 불리하게 작용하며 △판결을 당선 이후로 미루면 판결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 수밖에 없었다.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두고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봤다.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이며, '국토부 협박' 발언 역시 "성남시에 대한 국토부 압박이 없었다"며 유죄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런 발언들은 "단순한 과정이나 추상적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게 아니다"며 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결론냈다.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법리였다.

다수의견에는 대법관 12인 중 10인이 동의했다. 반면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반대했다. 소수의견은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 원칙적으로 의견 또는 추상적 판단으로 보는 것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대법원 판결례의 확고한 흐름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초고속 판결을 두고 논란은 꺼지지 않았다. 대법원 파기환송은 2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뒤 불과 36일 만에 이뤄졌다. 특히 조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곧바로 합의기일을 진행한 행보에 눈길이 쏠렸다. 조 대법원장이 취임 초부터 강조한 '6·3·3 원칙'에 따른 것이란 해명도 나왔지만, 이를 어길시 처벌 조항이 없고 법원 실무상 준수되지 않은 사례가 많아 여러 해석을 낳았다. 대법 선고 후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반이재명 정치 투쟁의 선봉장이 되었다"고 공개 비판하는 등 사법부 내부에서도 큰 논란이 일었다.

파기환송 선고 시점은 대선을 앞두고 핫이슈가 됐다. 결국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가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밝히면서 일단락됐다. 대선 이후에는 재판부가 헌법 84조를 이유로 기일 추후지정(추정)을 결정하면서 무기한 연기됐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공직선거법, 이대로 괜찮을까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은 수사와 재판, 그리고 정치적 공방이 이어지면서 수년 간 도마에 올랐다. 사실이냐 의견이냐. 허위냐 아니냐. 선거에 영향을 줄 만큼 심각했냐 아니냐 등의 판단은 재판부마다, 대법관마다 달랐다.

이 때문에 이미 다양한 정보를 통해 유권자들이 각자 판단을 내린 문제를 가지고 수사기관과 법원이 피선거권자의 운명을 결정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투명한 선거 과정을 담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직선거법이 네거티브 공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세세하지만 모호하게 정치인의 발언을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을 전반적으로 손보거나, 의도나 맥락과 무관하게 발언 일부만 떼어내서 기소하는 관행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두 차례 '조희대 청문회'를 추진했지만 모두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서영교 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법사위 현안질의 법원 측 답변자로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정다빈 기자, 뉴스1,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두 차례 '조희대 청문회'를 추진했지만 모두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서영교 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법사위 현안질의 법원 측 답변자로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정다빈 기자, 뉴스1, 연합뉴스.


민주당 '조희대 사퇴·특검·탄핵' 강공


민주당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사법부를 향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을 제기하며 '조희대 사퇴'를 압박하는 상황이다. 다만 의혹을 뒷받침할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사법 개혁=이재명 구하기' 프레임이 작동할 수 있다는 역풍 우려도 만만치 않다. 특히 거듭된 '조희대 때리기'를 통해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재차 소환하는 것이 과연 이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는 행보인지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친이재명계 핵심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이 대통령이 특별히 잘못도 없는데 왜 지지율이 우하향해서 떨어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당 지도부와 '조희대 청문회'를 진행했던 (추미애) 법사위원장 등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직격했다. 그는 다만 조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왜 그렇게 급하게, 대선 개입으로 비치는 정치적 판단이라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형태로 결정했는지 빨리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 등 타임라인
◆ 2021년 - 8,9월: 국민의힘 등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제기 - 9월 29일: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관련 화천대유·성남도시개발공사 등 압수수색 - 10월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응하지 않으면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해명 - 10월 27일: 국토부, 노조 사과 요구. 국민의힘, 검찰에 이 대표 고발 - 12월 21일: 김문기 공사 개발1처장, 대장동 개발비리 수사 중 사망 - 12월 22일: SBS 인터뷰에서 "시장 재직 때는 김문기 처장 몰랐다" 발언 - 12월 23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 '김문기 몰랐다'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 12월 29일: 채널A 인터뷰에서 "김문기와 골프 사진 조작됐다" 발언 ◆2022년 -8월 26일: 경기남부경찰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 -9월 6일: 서울중앙지검, 경기도청 압수수색 -9월 8일: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2023년 -3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첫 공판 ◆ 2024년 -11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11월 21일: 이 대통령(당시 대표) 측 항소 -11월 22일: 서울중앙지검 항소 ◆2025년 -1월 23일: 서울고법 형사6-2부 첫 공판 -2월 4일: 이 대통령 측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공직선거법 250조 1항) -3월 11일: 이 대통령 측 위헌법률심판 제청 추가 신청 (선거법 250조 1항 '허위의 사실' 해석) -3월 26일: 서울고법, 이 후보 선거법 위반 2심 무죄 선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기각·각하 -3월 27일: 검찰 상고장 제출 -3월 28일: 대법원 소송기록 접수 -4월 22일: 대법원 소부 배당 후 전원합의체 회부, 첫 합의기일 진행 -4월 24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두 번째 합의기일 진행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최종 선출 -4월 29일: 대법원, 상고심 선고기일 5월 1일로 발표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파기환송 결론 선고 -5월 7일: 서울고법, 재판 기일 대선 후로 변경 -5월 7일: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대법원 판결 비판 -5월 7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 제기 -5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희대 청문회' 개최 (불출석) -6월 9일: 서울고법, 재판 일정 "추후 지정"으로 변경하며 무기한 연기 (현법 제84조 "대통령은 재직 중 소추 받지 않는다") -8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 "추석 전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완수" -9월 12일: 전국법원장회의 "사법개혁, 국민에 미칠 영향 충분히 고려해 추진해야" -9월 16일: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 제기 -9월 17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내란 특검이 수사해야" -9월 17일: 조희대 대법원장 "해당 사건 외부 누구와도 논의한 바 없어" -9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희대 청문회' 개최 (불출석)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김현우 기자 with@hankookilbo.com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