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화면] |
고용노동부가 추석 전이나 연휴기간 일을 하고도 임금을 제때 받지 못받은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비상신고망을 운영합니다.
노동부는 지난달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임금체불 신고 시스템에 장애가 있다면서, 정상 운영중인 고용24 '공지사항'에서 서식 등을 안내받아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의 기관 대표 이메일이나 팩스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추석 연휴 대비 긴급 비상신고 연락망은 고용24와 노동부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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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