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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업무 중 쓰러진 의원…정부에 치료비 청구 소송 진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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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업무 중 쓰러진 의원…정부에 치료비 청구 소송 진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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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서울행정법원.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국회에서 쓰러져 중증 장애가 생긴 전직 국회의원이 상해를 입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치료비 등을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정아무개 전 의원이 정부를 상대로 치료비와 6개월 수당 등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7일 파악됐다.



정 전 의원은 2018년 9월8일 국회의원실에서 일을 하다 뇌혈관이 막히면서 쓰러졌다. 이후 직무로 인한 재해였다며 국회의원 수당 등 법률에 따라 치료비와 6개월 수당을 합한 5402여만원을 지급해달라고 국회사무처에 청구했다. 개정 전 법률에선 국회의원이 직무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때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고, 상해로 장애를 입으면 6개월분 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돼있다. 국회사무총장이 치료비와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정 전 의원은 행정소송을 냈다.



정 전 의원은 법률에 규정된 상해는 부상과 질병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봐야 하고, 기존에 질병이 없던 상태에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뇌혈관 손상을 입었으므로 상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법에 규정된 상해는 질병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보는 게 타당하고, 정 전 의원이 당한 재해는 상해가 아닌 질병에 해당한다”며 “정 전 의원이 정부를 상대로 치료비 등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상해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신체 손상을 의미하는데, 정 전 의원은 집무실에서 업무 중 뇌혈관이 막히는 등 증상이 발현된 것이고, 두부를 가격당하는 등 외래적 요인에 의해 뇌혈관 손상을 입은 게 아니므로 질병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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