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지급 후 보험사는 건보 청구 거부 못해"
범위는 '건보 급여와 상호 보완적 관계'로 한정
범위는 '건보 급여와 상호 보완적 관계'로 한정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지난달 25일 대법원 청사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5.10.07. yesphoto@newsis.com |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사고 피해자의 치료비를 급여했다면 보험사가 추후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한도까지 전부 지급했어도 건보공단에게 급여액을 물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건보공단이 A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2심을 최근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 보냈다.
구상은 타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를 대신 지불한 이가 그 타인에게 상환을 청구하는 행위 등을 뜻한다.
A 보험사는 2017년 12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탑승했던 관광버스가 전복돼 부상을 입었던 한국인 관광객 10명에게 사고 발생 이듬해 5월과 8월 2회에 걸쳐 보험 계약상 지급 한도 전액에 해당하는 보험금 총 3억원을 지급했다.
건보공단은 이보다 앞서 사고 발생 이튿날부터 2020년 4월까지 귀국한 피해자들이 진료를 받은 각 요양기관에 치료비 일부인 총 3930여만원을 요양급여로 지급했다.
건보공단은 A 보험사 등을 상대로 '사고 등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를 한 경우 건보공단이 그 급여액만큼 해당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구상권 규정을 근거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보험사 측은 피해자들에게 여행사와 맺은 보험계약의 보상 한도인 3억원을 모두 지급했으므로 건보공단이 지불한 치료비를 물어줄 의무가 면책됐다고 다퉜다.
1심은 건보공단 측, 2심은 보험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건보공단이 급여를 지급한 직후 보험사에게 급여액을 구상할 권리를 획득했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했어도 구상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봤다.
반면 2심은 건보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사고 피해자들의 남은 손해액이 A 보험사의 보험금 한도액인 3억원을 초과하고, 보험사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전액 지급한 이상 건보공단의 구상권도 소멸된다고 판단했다.
2심은 "보험사가 원고(건보공단)의 보험자대위(보험금을 받을 권리를 승계 받음)에 대비해 (피해자가 신청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도록 허용하거나 피해자가 부당이득을 한 것으로 돼 반환하도록 한다면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의 본질에 어긋난다"고 취지를 밝혔다.
대법원은 2심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사고 피해자들의 남은 손해액이 보험계약상 한도액을 초과해도 건보공단의 구상을 보험사가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피고(A 보험사)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책임보험금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지 않은 부분은 피고가 원고(건보공단)에게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건보공단이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피해자의 요양급여에 한정될 뿐 ▲비급여 치료비 ▲향후 치료비 ▲휴업 손해액 ▲일실수익 ▲위자료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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