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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에 티켓 수수료 너무 비싸”…소비자 손 들어준 미 대법원

이데일리 김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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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에 티켓 수수료 너무 비싸”…소비자 손 들어준 미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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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공연사 라이브 네이션, 미 대법원 패소
소비자 집단 반독좀 소송 본격화될 전망
美 당국, 반독점·암표 거래 수사 동시 진행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 대법원이 세계 최대 공연·티켓 기업 라이브 네이션 엔터테인먼트(Live Nation Entertainment Inc.)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소비자들이 제기한 반독점 소송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6일(현지시간) 대법원은 라이브 네이션이 고객들과 맺은 중재합의(arbitration agreement)가 ‘불공정하다’는 연방항소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중재합의’란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원 소송 대신 사설 중재기관의 판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약속하는 계약 조항을 말한다. 기업들이 소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지만,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많다.

라이브 네이션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공연기획·티켓 판매 기업으로, 유명 아티스트의 투어 콘서트와 대형 음악 페스티벌을 주관하고 있다. 자회사 티켓마스터(Ticketmaster)를 통해 온라인 예매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으며, 전 세계 공연·이벤트 티켓의 상당 부분이 이 플랫폼을 통해 판매된다. 2010년 티켓마스터와의 합병 이후 시장 지배력 남용과 경쟁 제한 행위로 15년 넘게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결정으로 소비자들은 티켓 수수료를 과도하게 지불했다며 제기한 소송을 집단소송(class action) 형태로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소송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됐으며, 라이브 네이션의 자회사 티켓마스터(Ticketmaster)도 공동 피고로 포함돼 있다.

앞서 라이브 네이션은 반독점 관련 소송을 개별 중재로 돌리려 했으나 제9순회항소법원은 “1925년 제정된 연방중재법(Federal Arbitration Act)은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집단 중재(group arbitration)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현재 미 법무부(DoJ)는 회사를 분할하기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이며, 마이클 라피노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한 형사 반독점 수사도 진행 중이다. 연방거래위원회(FTC)도 최근 라이브 네이션이 대규모 암표 거래를 방조했다며 별도 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미 대법원은 기업들이 소비자나 직원과의 계약에서 중재 조항을 강제할 수 있다는 판례를 유지해왔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기업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대기업의 중재 남용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