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민사 소송 재판부에 제3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계약서를 낸 것을 정당한 소송 행위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1·2심은 이런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므로 변호사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했는데, 대법원이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전모씨가 변호사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전씨 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하고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21년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당한 의뢰인의 법률 대리를 맡았다. 이씨는 법정에서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의 주장이 잘못됐으며, 그 배후에 관계자 A씨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가 한 다단계 그룹과 분쟁 중인 투자자들과 맺은 계약서를 지인에게 받아 법원에 냈다.
한 법정의 모습./ 뉴스1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전모씨가 변호사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전씨 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하고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21년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당한 의뢰인의 법률 대리를 맡았다. 이씨는 법정에서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의 주장이 잘못됐으며, 그 배후에 관계자 A씨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가 한 다단계 그룹과 분쟁 중인 투자자들과 맺은 계약서를 지인에게 받아 법원에 냈다.
이씨는 “전씨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데도 투자자에게 사건을 수임해 고소장 작성을 하고 있다”고 법원에 주장했다. 이 계약서에는 ‘전씨가 투자자에게 소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피해보상금의 50%를 지급받는다’고 써 있었다고 한다. 또 전씨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었다. 이에 전씨는 이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2심 모두 이씨가 전씨에게 40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는 업무상 알게 된 전씨의 개인정보를 제3자의 민사 소송에 무단으로 사용했으므로 전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2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이씨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이씨가 제출한 자료는 소송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을 다투기 위한 자료로 (이씨가 법원에 제3자의 계약서를 낸 것은) 소송 행위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계약서 속 개인정보에 민감정보가 없고 소송과 무관한 제3자에게 제공될 위험성도 크지 않다”고도 했다.
이현승 기자(nalh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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