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에 “진실 밝히고 무죄 받을 것”
권 의원, 통일교서 1억원 수수 혐의
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구속기소
권 의원, 통일교서 1억원 수수 혐의
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구속기소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 유착’의 발단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9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추석을 앞두고 옥중 메시지를 전하며 재차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권 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랑하는 강릉 시민 여러분께’라는 제목의 추석 인사 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저는 검사를 20년 하고 정치를 16년 했다”며 “이런 제가 처음 독대하는 사람에게 금전을 받았다는 건 저 권성동과 강릉의 기백을 모르는 엉터리 소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수사 대신 가짜뉴스 확산에 매진한다”며 “객관적 증거 대신 허위 진술만 흔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권 의원은 이어 “진실을 밝히고 무죄를 받아내겠다”며 “머지않아 진실과 함께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다”고 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22년 2월 통일교 행사에 윤석열 대선 후보가 참석하기를 희망한다. 통일교의 정책과 행사 등을 나중에 지원해주면 통일교 신도들의 투표 및 통일교의 조직을 이용해 대선을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제안과 함께 1억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2일 권 의원을 이러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특검 역사상 현역 의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건 처음이었다.
특검은 권 의원의 1억원 수수 혐의에 대해 재산 추징보전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추징보전은 법원이 유죄 선고와 함께 몰수·추징 명령을 내릴 것에 대비해 피고인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특검은 권 의원이 통일교 측에 한학자 총재의 해외 원정 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전달해 줬다는 의혹과 2022년 2~3월 한 총재를 찾아가 금품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았다는 의혹을 함께 수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