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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대통령 거스르면 당신도 유치장"...경찰 "체포 적법성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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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대통령 거스르면 당신도 유치장"...경찰 "체포 적법성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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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영상은 JTBC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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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에 따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석방됐습니다.

지난 2일 자택에서 체포된 지 50시간만입니다.

경찰서 문을 빠져나온 이 전 위원장은 체포적부심을 인용해준 사법부에 감사를 표한 뒤 경찰에 날을 세웠습니다.

[이진숙/전 방송통신위원장: 이재명 검찰과 이재명 경찰이 세운 수갑을 그래도 사법부에서 풀어줬습니다. 재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판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이진숙/전 방송통신위원장: 이재명 주권국가에서는 대통령의 뜻에 대통령 비위를 거스르면 당신들도 법정에 구치소에 또 유치장에 갈 수 있다는 상징 함의가 여러분이 보는 화면에 담겨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여섯 차례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체포 이유를 밝혔지만

이 전 위원장은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이 겹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부당하게 체포당했다며 체포 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4일) 오후 체포 적부심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와 최초 체포의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미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점과 이 전 위원장이 향후 조사에 성실히 출석할 것을 약속한 점을 들어 "체포의 필요성이 더는 유지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특히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전 위원장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수차례 응하지 않고, 공소시효가 다가와 사안의 시급성이 있었다며 체포의 적법성은 부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에 경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한 것으로 안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영상취재: 김영묵 이완근

영상편집: 김동준)



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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