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과잉 수사’ 논란 3대 쟁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경찰이 체포한 일이 ‘과잉 수사’라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고발당해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에서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에 체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전 위원장 측은 “조사 일정이 잡힌 뒤에도 경찰이 소환장을 세 차례나 더 보냈다. ‘조사 불응’을 구실 삼아 체포 요건을 만들려는 ‘꼼수’”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 전 위원장 측이 소환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조사 일정을 다시 잡아달라”고 요청했음에도 경찰이 체포 영장을 집행한 사실이 드러나자, 정권을 비판한 인사에 대한 ‘보복 수사’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체포 적법성을 가려 달라며 3일 법원에 체포 적부심을 청구했다. 이 전 위원장 체포 적부심은 4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①“‘불응’ 외관 만들어 체포 꼼수”
경찰은 이 전 위원장에게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19일까지 여섯 차례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전 위원장 법률 대리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경찰이 변호인과 출석 일정을 조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며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하는 만큼 변호인과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이 소환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조사 일정을 다시 잡아달라”고 요청했음에도 경찰이 체포 영장을 집행한 사실이 드러나자, 정권을 비판한 인사에 대한 ‘보복 수사’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체포 적법성을 가려 달라며 3일 법원에 체포 적부심을 청구했다. 이 전 위원장 체포 적부심은 4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①“‘불응’ 외관 만들어 체포 꼼수”
경찰은 이 전 위원장에게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19일까지 여섯 차례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전 위원장 법률 대리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경찰이 변호인과 출석 일정을 조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며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하는 만큼 변호인과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했다.
경찰은 출석 일정을 협의한 뒤에도 출석 요구서를 세 번 더 발송했다고 한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9일 오전 10시쯤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2과장과 그달 27일 출석해 조사받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경찰이 이날 출석 요구서를 보냈고, 12·19일에도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 임 변호사는 “출석 일정이 확정된 상황에서 ‘소환 불응’이라는 거짓 외관을 만들기 위해 세 번이나 허위 소환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영등포서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경찰은 출석 요구서를 등기 우편으로 두 번, 일반 우편으로 네 번 보냈다고 했다. 그러나 임 변호사는 “이 전 위원장 남편이 매일 우편함을 확인하는 데 자택에서 등기 우편을 수령한 적이 없다”며 “나머지 우편 네 통도 출석 일자가 지난 뒤에야 받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등기 외에도 팩스, 전화 등 여러 경로로 출석 요청을 했다”고 했다.
②“불출석 사유서 숨겼으면 심각한 조작”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오전 국민의힘 의원들과 영등포서를 항의 방문한 뒤 “영장을 신청하면서 불출석 사유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숨기고 기록에 첨부하지 않았다면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 조작 사건”이라고 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이 출석을 요구한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 법안과 관련해 진행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일정에 출석하느라 조사에 응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불출석 사유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임 변호사가 3일 페이스북에 공개한 불출석 사유서에 따르면 “피의자는 방통위원장으로서 방통위와 관련된 법안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내용을 들을 임무가 있다”며 “조사에 불출석할 수밖에 없으니 조사 일정을 다시 잡아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장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영등포서장이 ‘수사 사안이라 말씀드릴 수 없다’는 대답만 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영등포서 담당 수사관·서울남부지검 영장 청구 검사·서울남부지법 영장 발부 판사 등 3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③감사원도 “선거 개입했다 보기 어려워”
법조계에선 이 전 위원장이 유튜브·페이스북 등에서 정권을 비판한 데 대해 경찰이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체포한 건 무리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직무 정지 상태였던 작년 9월 우파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것도 하는 집단”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이 전 위원장을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그런데 이 전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감사를 벌인 감사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7월 결과 보고서에서 “(이 전 위원장이) 관련 법 조항(국가공무원법 중 선거 관여 금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 전 위원장 본인의 인사 청문회나 탄핵 과정에 대한 발언이 대부분인 만큼, 예정돼 있던 작년 재·보궐선거와는 관련이 없었다는 이유였다.
부장검사 출신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선거운동 금지 조항은 직무상 지휘·감독권을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소셜미디어 등에 글을 올리는 건 지위를 이용한 것과 무관하다”고 했다. 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민주당에 반대하는 목적이라고 해석하면, 민주당은 누구도 비판할 수 없는 성역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경찰은 대선·보궐선거를 앞둔 지난 3∼4월 이 전 위원장이 페이스북 등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 직무유기 현행범”이라고 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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