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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영광군수 재선거 낙선후보, 벌금 90만원

연합뉴스 정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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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영광군수 재선거 낙선후보, 벌금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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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수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혁신당 장현 후보[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혁신당 장현 후보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지난해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조국혁신당 장현(69) 전 후보가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후보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장 전 후보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광고대행업자 박모(32) 씨에게는 벌금 70만원이 내려졌다.

장 전 후보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의 선거운동을 돕는 대가로 박씨에게 300여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이 돈을 대가로 홍보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장 전 후보의 비공식 선거사무소를 운영했다.

장 전 후보는 앞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시인하며 선처를 호소했고, 1심에서만큼은 피선거권 박탈을 피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지방선거 등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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