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강남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내년 말까지 1년 3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달 30일 기한 만료를 앞두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강남3구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유연희(rjs1027@yna.co.kr)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0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