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비상문 사고 대응 '항공보안법' 개정안 국회 발의
"불법행위 제지, 기장·승무원 형사책임 처벌 면책"
2023년 5월 26일 제주에서 출발해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기에 탑승한 30대 남성 A씨가 대구공항 상공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가운데 승무원이 비상문을 온몸으로 막고 있다.(독자 제공) 2023.5.28/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항공기 출입문과 탈출구 개방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회가 현장 대응과 처벌 실효성 강화를 위한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장과 승무원이 불법행위를 제지하다 부득이한 피해가 발생하면 형사책임을 감면 또는 면제하는 면책조항 신설과 출입문·탈출구·기기 조작 행위에 대해 최대 1억 원 벌금 등 실질적 처벌 강화를 담고 있다.
연이은 비상문 사고…국회, 기내 안전 책임 강화 법안 발의
17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발생한 비상문·탈출구 사고 이후 현장 대응과 항공기 안전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2023년 5월, 아시아나항공 OZ8124편에서는 착륙 직전 승객이 비상문을 열어 탈출 슬라이드가 파손되고 10여 명이 병원에 이송된 사건이 있었다. 법원은 해당 승객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올해도 국적항공사에서만 10차례 이상의 출입문 및 탈출구 개방 시도가 집계됐다. 4월 제주공항에서는 에어서울 RS902편 탑승객이 갑자기 비상문을 개방해 항공기가 결항됐고 탑승객 200여 명이 모두 하차해야 했다.
11년 경력의 국적항공사 승무원은 "비상문 개방 사고는 승객뿐 아니라 승무원 모두에게 중대한 위험을 준다"며 "사고 뒤 정신적 충격,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동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한항공 항공기 위로 이륙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
'불법행위 제지' 면책 강화…경미 범죄도 최대 1억 원 벌금
개정안은 △기장과 승무원이 비상 상황에서 불법행위를 제지하다 불가피하게 피해가 생긴 경우,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형사책임을 감면·면제하는 면책 조항 △경미한 출입문·탈출구·기기 조작 행위도 최대 1억 원까지 벌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실제 기존 유사 사고는 집행유예, 훈방, 혐의없음 등 실형이 거의 없어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해외 주요국도 유사 상황에 무거운 처벌을 부과한다. 미국은 연방항공법에 따라 최대 20년 징역과 25만 달러 벌금, EU 국가들은 2~5년 징역과 수만 유로 벌금, 일부 국가는 테러로 간주해 가중 처벌한다. 일본과 중국도 각각 최대 3년, 5년 징역에 손해배상을 명령한다.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기장·승무원의 안전 책임이 강화되고 현장 대응권이 넓어지며 승객의 보안 의식과 항공 안전체계가 한층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승무원과 기장은 적극적으로 불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된다.
문진석 의원은 "항공기 내 사고는 국민 전체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승객과 승무원이 모두 안심할 수 있도록, 실질적 처벌과 기장·승무원의 적극 대응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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