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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징역 2년 구형에 진보당 “금배지부터 떼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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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징역 2년 구형에 진보당 “금배지부터 떼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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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당의 사퇴 요구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당의 사퇴 요구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자 정치권에선 엄벌을 촉구하는 반응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김현정 원내대변인 명의 서면 브리핑에서 “나경원 의원이 있어야 할 곳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아닌 법정”이라며 나 의원의 법사위 간사 추천이 철회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검찰이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국회법 위반, 특수공무집행 방해, 공동폭행 등의 혐의를 받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데 대한 반응이다.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은 지난 2019년 4월 민주당이 주도한 공직선거법 개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은 “징역 2년을 구형받은 나 의원이 법무부, 대검찰청, 대법원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간사에 선임되는 것은 심각한 이해충돌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나 의원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폭로했듯 오늘 발표된 패스트트랙 재판과 관련해 공소 취하를 청탁했다는 전력까지 있다”고 짚었다.



사건 발생 6년5개월, 검찰 기소 5년여 만에 마무리된 심리 속도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박찬규 부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사필귀정”이라면서도 “이 재판은 무려 6년 가까이 끌며 정치인은 제 발로 법망을 피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만 국민에게 각인시켰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이 받는 혐의의 중대성에 견줘 재판이 지나치게 늘어졌다는 지적이다.



조국혁신당은 “나경원 의원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막기 위해 국회를 점거하고 의안 접수를 가로막으며, 스스로 국회의 권위를 짓밟고 민주주의 절차를 난폭하게 유린한 장본인”이라며 “회의장 점거, 의안 접수 방해, 폭력적 충돌은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킨 명백한 범죄이자 제도 정치의 이름으로 자행된 반달리즘이었다”고 했다.



사법부가 나 의원에 대해 엄벌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나 의원은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 이상,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진보당은 이날 홍성규 수석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검찰 구형에 몇 곱을 더해도 모자랄 판에, 재판부는 절대로 조금도 (형량을) 깎아서는 아니 될 것이다.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길가에 구르는 개똥만도 못하게 여기는 이 무도한 자들에게서 반드시 그 금배지부터 떼어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도 “징역형 실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혹여 이번 사건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난다면, 사법부는 폭력과 불법을 제도화하는 전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판사 출신 5선 의원’이라는 내부자 정치권력 앞에 추상같은 판결을 보이는 것이야말로, 사법부의 일말의 존재가치를 웅변하는 일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황교안 자유와 혁신 대표(징역 1년6개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징역 10개월·벌금 200만원), 이만희·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징역 10개월·벌금 300만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징역 6개월 벌금 300만원) 등에게도 실형을 구형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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