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사용료·수강료·주차료 감면 등
안산시가 전국 최초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안산시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들에게 취창업 정보 제공,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안산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청년을 사회적으로 예우하고 전역 이후 빠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국가보훈부는 2023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지자체 차원의 지원 조례 제정의 근거를 마련했다. 실제 입법으로 이어진 것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안산시가 처음이다.
안산시청 전경 |
안산시가 전국 최초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안산시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들에게 취창업 정보 제공,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안산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청년을 사회적으로 예우하고 전역 이후 빠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국가보훈부는 2023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지자체 차원의 지원 조례 제정의 근거를 마련했다. 실제 입법으로 이어진 것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안산시가 처음이다.
안산시는 미국·영국·캐나다 등 선진국은 군 복무자를 위해 학비 전액 지원, 취업 가점, 주거 혜택 등 지원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위주로 지원책이 마련되는 등 한계가 있어 이번에 제대군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의무복무 제대군인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지원 대상은 안산시에 주소를 둔 39세 이하 청년 현역병과 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의무·중기·장기)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시 문화행사 초청 및 예우 △취·창업 지원 정보 제공 △공공시설 사용료·수강료·주차료 감면 또는 면제 등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청년들이 군 복무에 자부심을 갖고 제대 후에는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정책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안산시는 앞으로 청년들의 병역의무 이행을 ‘경력 단절’이 아닌 ‘사회적 자산’으로 인정함으로써 청년 세대의 인식 변화를 이끌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11일 제29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한 이번 조례는 경기도 사전 보고를 거쳐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