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연장으로 7만개 사업장 혜택
[의정부=뉴시스] 경기 의정부시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매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주민세(종업원분), 레저세의 10월분 신고·납부 기한을 내달 10일에서 15일로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천절(3일), 추석 연휴(6~8일), 한글날(9일)로 이어지는 내달 장기 휴일로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지역 내 약 7만개 사업장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이번 기한 연장은 장기간 추석 연휴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세정 지원으로 납세 편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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