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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시기, 법 통과 즉시→10월 중순 이후로 늦어질 듯

헤럴드경제 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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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시기, 법 통과 즉시→10월 중순 이후로 늦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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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개편·국감 일정 겹쳐…즉시 시행 어려워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문진석(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백승아 원내대변인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문진석(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백승아 원내대변인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의 시행 시점이 애초 예상보다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국정감사 일정과 상임위 개편 문제를 고려해 출범 시기를 10월 이후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3일 민주당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애초 이달 25일 전후 국회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이 통과되면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식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준비해 왔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법안이 처리되면 10월 1일부터 바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국회 상임위원회 역할 조정이 필요한 만큼, 국정감사 전에 곧바로 부처 개편을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법안 통과 시에도 시행일을 10월 중순 이후로 미루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민주당은 법 통과 즉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국감 이후 출범 쪽으로 시기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검찰청 폐지(2026년 9월 시행) ▷기획재정부 분리(2026년 1월 시행) ▷환경부 확대 개편(즉시 시행) 등이 담겼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최종 시행 시점이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