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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악 피자집 칼부림'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뉴시스 김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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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악 피자집 칼부림'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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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살해 후 자해…전날 경찰에 체포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3일 서울 관악구 조원동  칼부림 사건 현장에 경찰 통제선이 설치되어 있다. 2025.09.03.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3일 서울 관악구 조원동 칼부림 사건 현장에 경찰 통제선이 설치되어 있다. 2025.09.03.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경찰이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 살인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범행 8일 만이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1일 살인 혐의로 피의자 A(4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서울 관악구 조원동(옛 신림8동) 한 프랜차이즈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망한 피해자 1명은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 나머지 2명은 부녀지간인 인테리어 업자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다가 전날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체포 직후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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