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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전쟁' 뉴진스vs어도어, 오늘(11일) 2차 조정…극적 합의 가능할까

스포티비뉴스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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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전쟁' 뉴진스vs어도어, 오늘(11일) 2차 조정…극적 합의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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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뉴진스와 어도어가 합의를 위한 2차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11일 오후 1시 30분 어도어가 뉴진스 5일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2차 조정기일을 진행한다.

양측은 지난달 14일 1차 조정기일을 갖고 마주했다. 1차 조정기일에는 뉴진스 멤버 중 민지, 다니엘이 대표로 출석해 어도어 측과 약 1시간 20분 가량 비공개 조정 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양측은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날 한 번 더 조정기일을 갖고 합의 가능성을 타진한다.

첫 조정기일을 마치고 나온 민지, 다니엘은 말을 아꼈다. 두 사람은 "조정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냐", "어도어와 합의를 위해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모두 듣고 전속계약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2차 조정마저 결렬되면 오는 10월 30일 선고를 내리게 된다.


양측은 전속계약의 효력을 두고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다. 뉴진스 멤버들은 민희진 대표의 해임 등으로 양측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주장하고 있다. 멤버들은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저희에게 어도어로 돌아가라는 건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는 말과 같다"라고 밝혔다.

반면 어도어는 멤버들과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신뢰 관계 역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어도어는 지금도 뉴진스의 컴백 준비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어도어로 복귀하는 것이 뉴진스에게 이득이 된다고 본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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