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혼전임신 사실을 알고 결혼식 전 혼인신고부터 했으나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 이혼을 고민하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소개팅으로 아내를 만나 연애한 지 1년 됐을 무렵 아내의 임신 소식을 알고 청혼했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결혼식 전 혼인신고부터 마쳤다”며 “아이가 태어났고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행복했다.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에서 ‘아이가 아빠를 안 닮았다’는 얘기를 들어도 아내를 닮은 거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설명했다. 첫돌이 지나면 아이 얼굴이 변할 거라 생각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아이의 사진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아내의 옛날 사진첩 속에서 낯선 남자의 사진을 발견했다. 충격적인 것은 그 남자의 얼굴이 A씨의 아이와 너무 닮아있었다.
A씨는 “모르는 사람이 봤다면 제 아이의 아버지라고 믿을 정도였다”며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친자검사를 한 결과, 불일치가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내는 사과 한마디 없이 왜 친자 검사를 했느냐며 A씨에게 화를 냈다고.
A씨는 “그 순간 아내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깨졌다”며 “혼인 무효가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에 우진서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는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없다”면서도 “아내가 친자가 아닌 걸 알고도 속였다면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혼인 취소 소송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제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이미 6개월이 지나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받을 수 있지만 그동안 아이에게 들어간 양육비 등은 부부 공동 생활비로 간주하여 돌려받긴 어렵다”고 했다.
우 변호사는 “이혼만으로는 친자 관계가 자동으로 정리되지 않고 ‘친생부인의 소’라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아내의 잘못으로 이혼하더라도 재산분할은 해줘야 하지만 혼인 기간이 짧은 만큼 각자 가져온 재산을 그대로 돌려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