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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장관, 검찰청 폐지 위헌 논란에…"檢, 헌법 기관 아냐"

뉴스1 황두현 기자 박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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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장관, 검찰청 폐지 위헌 논란에…"檢, 헌법 기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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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 "최재해 전 감사원장 출석 일정 조율"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관련 거수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2025.9.1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관련 거수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2025.9.1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박기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위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은 헌법기관이 아니다"고 10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나 의원은 "검찰총장이 헌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검찰청은 넓은 의미의 헌법 기구라고 볼 수 있고, 사실상 공소청(신설)은 법률에 따라 헌법을 개정하는 꼴이 되는데 위헌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정 장관은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기관이냐는 질문에 대해 답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자 정 장관은 "헌법기관은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당정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안에 고소·고발인의 재정신청, 항고 등 이의신청 제도가 갖춰지지 않고 검찰청만 해체한다고 지적에 대해 "해체라기보다는 검찰청이 갖고 있던 기능을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기고 기소 기능을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감사원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최재해 전 감사원장에게 출석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이성윤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에 관한 거라 자세히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표적 감사', '찍어내기 감사'로 규정하고 최 전 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협박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당시 권익이 위원장은 전현희 현 민주당 의원이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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