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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라고 응답하라"…정동영 선거법 위반 항소심도 벌금 70만원

중앙일보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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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라고 응답하라"…정동영 선거법 위반 항소심도 벌금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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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00만원 구형…항소심 “원심 유지”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 수백명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20대라고 해주십사” 등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했는데도 이를 부인한 혐의로 기소된 정동영(72)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시병) 겸 통일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100만원 미만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게 된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양진수)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의원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정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검찰은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 직후 정 의원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걱정을 해주신 전주시민·전북도민께 죄송하다. 앞으로 더 열심히 봉사해 빚을 갚겠다”고 했다.

지난 8월 11일 완주군청 문예회관에서 열린 피지컬 AI 모빌리티 실증 선도 사업 세미나에서 김관영 전북지사와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유희태 완주군수 등 관계자들이 "피지컬 AI센터는 완주로"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지난 8월 11일 완주군청 문예회관에서 열린 피지컬 AI 모빌리티 실증 선도 사업 세미나에서 김관영 전북지사와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유희태 완주군수 등 관계자들이 "피지컬 AI센터는 완주로"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사전선거운동 일부 유죄, 허위사실공표 무죄”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사전 선거운동 혐의는 일부 유죄, 허위 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사전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여러 객관적 사실·정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피고인(정 의원)이 지난해 1월 2일 공식 출마 선언을 한 뒤 같은 달 9일 발언에서 ‘출사표를 냈다’고 지지를 호소한 점, ‘도와주겠습니까’라고 호응을 유도한 점 등에 비춰 당선 도모 목적과 의사를 수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해당 발언을 한 시기가 총선을 3개월 앞둔 ‘시간적 접착성’이 있는 데다 발언 장소와 청중 모두 지역구와 관련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


그러나 ‘전북 팀장을 하려 한다’ ‘민심이 부르면 출마할 것’ 등 정 의원이 2023년 12월 13일에 한 발언에 대해선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일상적 정치 활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올드보이 배제론’과 탈당 후 복당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여론조사 추이를 보고 출마 여부를 결정하려 했다”는 정 의원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지난해 3월 기자회견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기자에게 한 답변 취지와 말투·표정, 발언의 다의적 해석 가능성, 지난해 12월 13일 전후 여러 행사에 참석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일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혹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다소 과장된 표현으로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질문의 핵심과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과실이 있더라도 해당 답변을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사 허위로 보더라도 이를 공표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정동영 “전주시민·전북도민께 죄송”



5선인 정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역구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2023년 12월 13일)과 시무식(2024년 1월 9일)에 참석, 확성 장치를 이용해 각각 200명이 넘는 직원(선거구민 포함)에게 총선 출마 각오를 밝히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정 의원은 2023년 12월 해당 업체 종무식에서 “20대는 죽으라고 (여론조사) 전화를 안 받는다. 받아도 여론조사라고 하면 끊어버린다. 여러분이 20대를 좀 해주십사”라고 발언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3월 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마이크를 들고 ‘여론조사에서 20대로 대답해 투표해 달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가짜 뉴스”라고 답변한 혐의도 받는다.

정 의원은 논란이 불거지자 사흘 뒤 “정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농담성 발언이었다”며 사과했다. 그러나 당시 경선 상대였던 김성주(61) 전 의원은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은 닉슨 대통령이 부정한 사실을 부인했기에 하야까지 간 것”이라며 정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1심을 맡은 전주지법 형사11부(부장 김상곤)는 지난 3월 19일 정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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