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한학자 통일교 총재 2차 소환도 불출석… 특검, 15일에 또 부른다

머니투데이 오석진기자
원문보기

한학자 통일교 총재 2차 소환도 불출석… 특검, 15일에 또 부른다

속보
미국 뉴욕증시 3대 증시 초반 장세 일제히 폭락세 출발, 나스닥 1.2%↓
'이우환 그림 구매' 관련 김 여사 오빠 김진우씨 조사 연기

한학자 통일교 총재. /사진=뉴스1

한학자 통일교 총재. /사진=뉴스1



통일교·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해 오는 15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번이 세 번째다.

박상진 특검보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11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학자 총재에 대해 소환 통보를 했으나 변호인 측이 건강상의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특검은 세 번째 소환 통보를 했고 조사 예정일시는 오는 15일 오전 10시"라고 밝혔다.

한 총재는 지난 8일과 오는 11일 특검팀 소환 통보에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한 총재는 심장 관련 질환으로 서울 아산병원에 지난 3일 입원했다 최근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측은 "특검 측에 건강 회복 즉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며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재가 끝내 불출석하면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두 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했고 특검은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특검팀 관계자는 "체포영장 청구 시 소환 불응 횟수가 주요한 요건은 아니다"며 "소환 통보 이후 출석에 불응할 우려가 분명한 경우 청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재는 통일교 현안을 원활하게 해결해달라는 목적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선물을 김 여사 측에 건넨 의혹을 받는다.

김 여사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22년 4월~7월 1271만원 상당의 명품 백과 6222만원 상당의 명품 목걸이를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전달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윤 전 본부장은 윗선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교 측 윤 전 본부장 개인의 일탈이라는 입장이다.


당시 통일교의 현안에는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공적개발원조(ODA) △YTN 인수 △유엔(UN) 제 5 사무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부 지원을 부탁할 목적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권 의원을 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통일교 신도들이 집단 가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우환 그림' 관련 김진우씨 참고인 조사 연기… 김 여사 통화기록 확보 위해 채해병 특검 압수수색 영장 집행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가 지난 7월28일 오후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1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가 지난 7월28일 오후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1



특검팀은 조만간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를 불러 조사한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고가의 그림을 김씨에게 건네고 김 여사의 도움을 받아 지난해 총선에서 공천을 받으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박 특검보는 이날 "오는 11일 참고인 조사차 불렀던 김진우씨도 변호인 사정을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수사팀은 재소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은 김 전 부장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조사에서 "김씨 요청에 따라 그림을 구매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특검팀은 김씨를 소환해 김 전 부장검사에게 실제 그림을 구매해 달라고 요청한 것인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채 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채 해병 특검팀이 확보한 김 여사 통화기록을 제출받을 목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민감한 자료 등을 주고받을 때 명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됐다는 것이 특검팀 설명이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조준영 기자 ch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