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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파산 수순…피해자들 “40만 채권자 국가가 구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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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파산 수순…피해자들 “40만 채권자 국가가 구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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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
판매대금 피해 보상받을 길 사라져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일으켰던 위메프가 파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이들은 금전적 피해를 보상받을 방법이 사라지면서 충격에 빠진 분위기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해결을 기업에만 맡기면서 정부가 피해자 구제를 방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위메프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채무자는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존속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법원이 정한 기간인 지난 4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이 없었다”고 회생절차 폐지 이유를 밝혔다.

기업회생절차는 경영위기 기업의 청산가치보다 존속가치가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 관리를 받아 회생시키는 제도다.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14일 이내에 제기하지 않을 경우 폐지 결정은 확정되는데, 항고를 하더라도 법원 판단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안팎의 관측이다.

위메프가 최근 제너시스BBQ와의 인수 협상이 결렬되면서 피해자들은 지난 1일 회생 연장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런데도 법원이 이번에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한 것이다.


회생절차 폐지 이후 해당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사실상 파산밖에 없다.

위메프는 지난해 7월 티몬과 함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데 이어 2개월 후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두 회사는 이후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해왔다. 티몬과 위메프의 미래를 가른 것은 인수 대상자 확보 여부였다.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가 인수하면서 지난달 22일 회생절차를 종결했다. 다만 티몬 피해자들이 받은 회생채권 변제율이 0.76%에 불과해 논란이 일었다.


티몬은 재기를 노리며 당초 10일부터 영업을 재개하기로 했다가 피해 소비자들이 변제율에 반발하면서 서비스 재개 일정을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반면 위메프는 파산이 유력해지며 그나마의 피해도 복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티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 신정권 대표는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상당히 처참하다. 티메프 전체 채권자 40만명이 길거리에 나앉게 됐다”며 “회생절차가 진행되면서 결국 피해자들만 방치된 것”이라고 했다. 신 대표는 “이는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라 사기·배임·횡령 행위로 인한 피해”라며 “지금이라도 국가가 개입해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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