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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해 놓고 ‘씨익’ 미소 사형은 아니었다…귀가 여고생 살해 박대성, 무기징역 확정 [세상&]

헤럴드경제 안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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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해 놓고 ‘씨익’ 미소 사형은 아니었다…귀가 여고생 살해 박대성, 무기징역 확정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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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살인예비 혐의
1·2심 무기징역
대법, 무기징역 확정
박대성이 검찰로 송치될 때의 모습. [연합]

박대성이 검찰로 송치될 때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귀가하던 10대 여학생을 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은 박대성(31)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검찰은 1·2심 때부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살인, 살인예비 등 혐의를 받은 박대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 전남 순천시에서 길을 걷던 18세 고등학생을 별다른 이유 없이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범행 직전 박대성은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생활고 등의 문제에 대해 한탄했다. 가족은 ‘극단적 선택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가게로 출동했다.

경찰은 박대성과 5분 정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당시 박대성은 술에 취하긴 했지만 가게 앞에 앉아 혼자 흡연 중이었고 면담에서도 “괜찮다”며 고분고분하게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돌아가자, 박대성은 20분 뒤 살인을 저질렀다.

범행 이후 박대성은 흉기를 소지한 채 1시간 가량 거리를 배회했다.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주점과 노래방에 들어가는 등 2차례 살해 범행을 계획한 혐의도 적용됐다.

박대성이 검찰로 송치될 떄의 모습. [연합]

박대성이 검찰로 송치될 떄의 모습. [연합]



1심과 2심은 박대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을 맡은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부장 김용규)는 지난 1월, 이같이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갑작스럽게 공격 당한 피해자의 공포심과 무력감은 말로 설명이 어렵고, 유가족은 크나큰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고 일상으로 복귀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며 “범죄 결과가 중대하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2심의 판단도 무기징역이었다. 2심을 맡은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김진화)도 지난 5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2심에서 검찰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사형이 선고된 과거 사례들은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거나, 치밀한 범행 계획 및 강도 등 중대 범죄가 결합된 사건이 대부분”이라며 “이 사건은 범행 계획의 정교함이나 결합된 중대 범죄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기징역형 역시 실효적 자유 박탈을 통해 사회로부터의 격리라는 형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특히 가석방 가능성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사형제의 실질적 대체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대성은 2심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에서 “어린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후회가 밀려든다”며 “많이 늦었지만 크게 반성하고 있다. 유족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적었다.

대법원의 판단도 원심(2심)과 같이 무기징역이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무기징역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