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한국일보 언론사 이미지

[단독] 특검, 국힘 의원들 '추경호 직권남용 피해자' 상정... 한동훈도 포함 검토

한국일보
원문보기

[단독] 특검, 국힘 의원들 '추경호 직권남용 피해자' 상정... 한동훈도 포함 검토

서울맑음 / 8.4 °
秋 직권남용에 표결권 행사 방해 피해
특검, 韓도 秋 개별 범죄 피해자 염두
원대실 8인 조사 방침… 秋 공범 여지


국민의힘 한동훈(오른쪽) 전 대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12·3 불법계엄 사태 후인 지난해 12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각기 다른 곳을 보고 있다. 고영권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오른쪽) 전 대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12·3 불법계엄 사태 후인 지난해 12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각기 다른 곳을 보고 있다. 고영권 기자


12·3 불법계엄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피해자로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수차례 변경하며 직권을 남용하면서 자당 의원들의 계엄 해제 관련 표결할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논리다. 특검팀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역시 피해자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秋에 표결권 침해받은 의원들… 韓은 다른 혐의 피해자



그래픽=박종범 기자

그래픽=박종범 기자


8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하게 된 국민의힘 의원들을 추 전 원내대표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해자로 전제하고 있다. 계엄 당일 오후 10시 46분쯤부터 이튿날 0시3분까지 추 전 원내대표가 의총 장소를 '국회→당사→국회 예결위장→당사'로 세 차례 바꿔 소집권을 남용한 탓에 표결권이 침해됐다는 것이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출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을 윤석열 전 대통령 직권남용에 따른 심의권 행사 방해 피해자로 본 것과 유사하다.

특검팀이 '국회 통제'에 가담한 추 전 원내대표에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소집 장소 변경에 우왕좌왕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피해자로 보고 있어 법적 책임을 질 여지는 줄어들었다. 다만 피해자로서 특검팀 조사를 받은 국민의힘 의원은 조경태·김예지 의원뿐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진술과 출석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며 "정말 필요한 참고인의 경우 형사소송법 221조의2에 따른 증인신문 청구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참고인을 법원 허락을 받아 1회 공판기일 전 구인할 수 있다.

특검팀은 한 전 대표에 대해서도 출석을 요청했다. 다만 특검팀에선 한 전 대표에 대해선 다른 의원들과 달리 직권남용이 아닌, 추 전 원내대표의 별도 범죄행위의 피해자로 보고 있다. 한 전 대표는 당시 추 전 원내대표와 당사에서 상황을 논의한 후, 본회의장에 들어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주도했다. 그는 저서 등을 통해 자당 의원들에게 최소 일곱 차례 '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 본회의장으로 와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현안과 관련해 대척점에 있었던 사람도 주요 참고인"이라고 말했다.

'원내대표' 직권남용 성립 판단… 추가 피의자 가능성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관련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의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 시도가 이뤄진 3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피케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관련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의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 시도가 이뤄진 3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피케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의 직권남용이 정무직 공무원인 '의원' 자격이 아니라 '원내대표'로서 이뤄진 것으로 보고 법리 적용을 고심했다. 형법상 해당 혐의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적용되기에, 원내대표를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지부터 판단해야 했다. 특검팀은 국회법과 정당법에 의해 규율되는 '교섭단체 대표의원' 지위를 관행적으로 원내대표가 맡아온 점에 주목하고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장과 협의하는 공적 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이 있는 만큼 '공무원성'이 입증된다고 봤다.

특히 원내대표 권한은 당헌·당규에 규정돼 있고, 여기엔 원내대표의 의원 총회 소집권도 포함되는 만큼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도 해당된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핵심 쟁점을 정리한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소집권을 남용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법리를 도출해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 통제에 따른 장소 변경일 뿐 표결을 위해 노력했다"는 입장이지만, 특검팀은 법원이 추 전 원내대표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만큼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 것으로 보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 혐의와 관련한 공범 여부는 향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날 전망이다. 특검팀은 당시 원내대표실에 머무르며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던 8명 의원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와 함께 압수수색을 받은 조지연 의원 이외에도 김대식·신동욱·정희용·김희정·송언석·임이자 의원이 해당된다. 특검팀은 이들의 당시 원내대표실 소속 여부, 국회 통제 관련 의사결정 관여 정도를 고려해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원내대표실에 있던 의원들은 고발이 돼 있는데, 선별해서 피의자로서 소환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