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국공, 이의신청 전망…신라免, 기존 운영·철수·소송 검토
인천국제공항 내 신라면세점 전경.(호텔신라 제공). |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법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에 신라면세점의 임대료를 25% 인하하라는 강제조정안을 제시했다.
9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5일 임대료에 연동된 이용객당 단가를 기존 입찰가액의 75% 수준으로 책정하라는 취지의 강제조정안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에 통보했다.
법원은 신라면세점의 DF1·2 구역 각 이용객당 입찰액은 8987원, 9163원인데 이를 6700원대 등 6000원대 후반으로 낮추라는 내용을 결정문에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4기 면세 사업에 따르면 입찰 당시 면세점 구역 임대료 조건은 고정임대료 방식에서 미성년자, 환승객(TS) 등을 모두 포함해 산정하는 여객수 연동 임대료 방식으로 전환됐다. 인천공항 여객수에 객당 임대료를 곱해 산정한다. 계약기간은 오는 2032년 6월까지다.
법원의 조정 금액은 기존 롯데면세점과 중국계 면세점인 DCFG에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수치로, 인국공 측은 즉각 이의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신라면세점은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구역(DF1·2)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는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인국공은 임대료 인하는 마땅히 받아야 할 수익을 받지 않아 공사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조정기일에 불참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견지했다.
법원의 강제조정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인국공이 이의신청을 하면 조정안은 무효화되고 추후 정식 소송 절차를 밟게 된다.
소송은 여러모로 면세업체에 불리하다.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적어도 3년 이상 걸려 매달 거액의 임대료를 내고 있는 면세업체들엔 적자 폭이 계속 커지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에 신라면세점은 기존대로 영업을 계속할지, 위약금을 내고 중도해지할지, 정식 재판을 할지 세 가지 방안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
공사에 따르면 신라·신세계면세점이 조정 요청 미수용 결정에 불복해 계약 해지를 할 경우 업체들이 부담해야 할 위약금은 각각 1900억 원 수준이다. 해지하더라도 6개월 의무영업 조건에 따라야 한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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