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희 기자]
김남국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이 가상자산 보유 은닉 의혹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김 비서관은 검찰이 의도적으로 자신을 흠집 내기 위해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임선지 조규설)는 21일 오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비서관에게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를 유지했다.
김남국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이 가상자산 보유 은닉 의혹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김 비서관은 검찰이 의도적으로 자신을 흠집 내기 위해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임선지 조규설)는 21일 오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비서관에게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를 유지했다.
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재산 신고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 심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코인 투자로 수십억 원대 차익을 얻었음에도 신고 당시 코인 예치금 일부만 은행 계좌로 옮겨 예금액을 맞추는 방식으로 신고했고, 나머지 코인은 누락해 고의 은폐 의혹이 제기됐다.
법원은 김 비서관이 코인 예치 과정 등을 누락한 행위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직자윤리법은 어느 정도로 구체적인 재산을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고 그 가액, 취득일자, 소득원 등을 거짓으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가상자산 투자, 처분 등 과정을 생략한 행위가 소득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가상자산을 동록자산으로 포함시키지 않은 입법 공백으로 인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행위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계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김 비서관은 "이번 검찰의 기소는 대법원의 판례와 형법에 반하는 명백한 정치적 기소"라며 "그렇기 때문에 1심·항소심 재판부 모두 한 번의 공판 기일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공소사실이 기재된 당시 가상자산은 (국회의원 재산 신고등록) 대상이 아니라서 등록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비서관은 2심 결심공판에서 자신이 억울하다는 입장을 호소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국민의 높은 눈높이와 기대를 생각하면 한없이 죄송하다"며 "그간 관행이란 이유로 위법하거나 불법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 왔다"고 호소했다.
서미희 기자 sophia@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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