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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서 문닫는 SSM…불황에 강제휴무 후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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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내겠다" 영업강행도

대형마트 영업 규제와 소비 침체가 맞물리면서 급기야는 도심 한복판에서 문을 닫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나왔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GS수퍼마켓 강서방화점이 최근 영업을 중단하고 폐점했다. 이 점포는 2010년 1월 직영점으로 문을 연 후 같은 해 5월 가맹점으로 바뀌어 운영되던 곳이다.

GS리테일 관계자는 "매출이 부진했는데 대형마트 의무휴무제가 시작되면서 장기적으로 전망이 어둡다고 판단해 점주와 협의 끝에 문을 닫았다"고 설명했다. 가뜩이나 경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강서구가 시행한 월 2회 일요일 휴무제가 직격탄을 날린 셈이다.

특히 이번에 문을 닫은 매장이 가맹점이라는 데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주요 업체들은 대기업 지분이 51%를 넘지 않아 상생법에 따른 사업조정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가맹점을 규제 돌파의 대책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강제 휴무제에 이들 점포까지 포함됨에 따라 사실상 SSM 사업 동력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가맹점 5곳을 포함해 총 27곳의 매장을 오픈한 GS수퍼마켓은 올해 들어 단 한 건의 가맹 계약도 체결하지 못했다. 직영 매장도 작년 37%인 10곳을 내는 것에 그쳤다.

SSM 가맹점주들은 의무휴무제가 부당하다며 일부 점주는 '영업 강행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광주광역시에서 모 업체의 가맹 SSM을 운영하는 A점주는 "휴무로 적자가 난다며 정육과 수산 코너의 임대업체들이 점포를 떠나겠다고 아우성이라 7월부터는 의무휴업일에도 영업을 강행해야 하지 않나 고민 중"이라며 "(규제를 어겨) 벌금을 받아도 휴무로 망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전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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