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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m-VoIP 허용하되 요금제별로 '용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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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이통망 m-VoIP 요금제 약관신고 후 시행, 요금구간별 용량제한 불가피"]

이르면 다음주 중 LG유플러스 고객들도 이동통신망에서 m-VoIP(모바일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모든 요금제 구간별로 사용용량은 제한될 예정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16일 "다음주 중에 m-VoIP를 허용하는 새로운 약관을 신고할 예정"이라며 "약관이 신고 되는 대로 m-VoIP의 제한을 해제할 예정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다음 주부터 바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방통위에서 약관에 대한 보완 등을 요구하지 않는 한 신고 되는 대로 m-VoIP의 제한은 해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는 지난 7일 기존에 이용을 금지했던 이동통신망(3G망과 4G LTE망)에서의 m-VoIP 서비스를 전면 개방키로 하고, 향후 통화품질과 망에 대한 부하 등을 고려해 새로운 요금제 등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LG유플러스측이 준비하는 m-VoIP 요금제는 SK텔레콤이나 KT처럼 특정요금제(54요금제 미만) 이용자에게 이용을 제한하지 않고 전체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요금제별로 이용한도는 정해지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약관의 내용은 무료통화에서 유료통화까지 다양하게 담을 예정"이라며 "전면 허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 등은 약관에 명시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이르면 올 하반기 LTE망에서 m-VoIP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또, 내년에는 LTE m-VoIP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전용단말기를 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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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영기자 m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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