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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LH 임직원 투기 논란

LH 임직원, 광명·시흥지구 100억원 '사전투기'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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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LH 직원, 대출 58억 받아 7000평 땅 매입”

2018~20년 매입…“LH는 3기 신도시 담당 기관”

최근 광명·시흥 지구, 3기 신도시 지정…보상금 10조

LH “조사 적극 임할 예정”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들이 최근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를 사전 매입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LH는 3기 신도시 조성 등 공공 목적의 토지 개발 사업을 하는 공기업으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이에 대해 LH 측은 “사실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24일 오후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및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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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로 광명·시흥 땅 산 LH직원

2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LH직원 10여명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광명·시흥 지구 내 2만 3028㎡의 토지를 구입했다. 참여연대는 “약 7000평에 달하는 부지로, 토지 매입을 위해 약 58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LH직원 등은 특정 부지를 공동명의로 매입하는 등 조직적인 투기 정황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특정지역본부의 직원들이 특정 토지의 공동소유자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명의 또는 배우자, 지인들과 공동으로 매입했다”며 “매입 시기도 유사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LH직원이 보유 중인 광명·시흥 지구 토지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번 조사는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거래된 토지를 대상으로 무작위 선별했는데, 조사에서 누락된 다른 토지에서 LH직원이 추가로 발견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분석에 참여한 서성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제보받은 지역의 토지 중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거래된 토지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몇 필지를 선정해 조사했다”며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 표시된 명의자들을 LH 직원 조회를 통해 매칭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 변호사는 “이번 감사청구를 통해 해당지역 뿐 아니라 3기 신도시 전체에서 국토부 공무원 및 LH 공사 직원들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취득일자 및 취득경위 등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해충돌 소지”…LH “사실 확인 중”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토지매입을 두고 참여연대는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LH는 3기 신도시 조성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사전 투기의혹이 사실이라면 공직자윤리법 상 이해 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LH관계자는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토지매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하여 현재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며 “향후 이와 관련해 관계 기관의 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4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의 2.4 주택공급 대책에 따라 수도권 3기 신도시 중 6번째로 광명시흥지구를 지정했다. 광명시 광명동·옥길동· 노은사동·가학동, 시흥시 과림동·무지내동·금이동 일원 1271만㎡(약 384만평)에 총 7만 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이다. 3기 신도시 중 최대규모인 광명·시흥지구의 토지보상금은 약 10조원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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