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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정의당 “공수처 차장 복수 제청, 괜한 논란만 일으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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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논란 야기 뻔해” 우려

“”단수 추천해 제청권 행사해야”

헤럴드경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22일 경기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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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4명의 공수처 차장을 제청할 것이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정의당이 “괜한 논란과 오해를 불러 일으킬 공수처 차장의 복수 추천은 부적절하다”며 비판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22일 “현행 공수처법 제7조 1항에 따르면 공수처 차장은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있다. 공수처법에 차장에 대한 복수 추천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과 그동안 유사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복수 추천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담보되지 않는 공수처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차장에 대한 복수 추천은 대통령의 임명을 두고 또다시 공수처를 둘러싼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과 오해를 야기할 것이 뻔하다”고 했다.

이어 “김 처장은 대통령의 선택을 주문할 것이 아니라 공수처장의 소신과 원칙에 따라 차장을 단수 추천해야 한다”며 “법이 명시한 대로 청와대로부터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공수처장의 인사 제청권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순조로울 수 있다”고 거듭 언급한 정 대변인은 “처장의 결단 제청을 요구한다. 국민이 공수처를 바라보고 있음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처장은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검찰과 비검찰 출신) 모두 가능성을 열어 두겠다. 의견들을 다 받아 복수로 (제청)할까 한다”고 했다. 공수처는 전날 하부조직 구성과 관련해 '2관 4부 7과' 체계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예상되는 인력 규모는 85명 내외로 알려졌다. 또 공수처의 핵심 업무인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를 위해 3개의 수사부와 1개의 공소부를 설치하되 분리해서 편제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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