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정부과천청사에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식에서 윤호중(왼쪽 둘째부터) 국회 법사위원장,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추미애 법무장관 등이 손뼉을 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석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공수처 현판식 행사를 보도한 기사를 공유하며 “공수처는, 법 내용대로면 판사·검사들 뿐만 아니라 대통령부터 장관 국회의원 등 이 나라 3급 이상 모든 고위공직자들의 직권남용 등 직무범죄를 조사하고 혼내는 기관”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석 변호사는 “어제 간판 거는날 박수치는 법무장관, 국회법사위원장, 이런 자들도 솔직히 그간 저지른 직무범죄가 하나둘인가”라며 “공수처법 내용대로라면 시절이 바뀐 후 여차하면 자기들부터 잡혀갈 곳”이라고 했다.
이어 “어려운 설명없이 공수처법 첫장만 펴보면 바로 아는 내용인데 저렇게 악착같이 공수처 만들고서 좋다고 박수치는 것이 3류 코미디가 아니면 무엇이랴”라고 했다.
/페이스북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석 변호사는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자기들이나 대통령도 퇴임 후에 무슨 잘못 드러날 때 반칙이나 특권없이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그 정도 태평하고 공정한 자세라면 지난 1년 추미애가 검찰과 난리친 것은 도대체 무엇?”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들은, 자기들 세력이 앞으로도 계속 이 나라의 정치권력을 쥐고 공수처도 내편이 장악할 것이니 무슨 짓을 한들 거기 불려갈 일 없다고 믿기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석 변호사는 국민의힘 몫으로 추천된 초대 공수처장 예비후보였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장 최종후보에 대한 ‘야당 거부권 무력화’를 골자로 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자, 공수처에 대해 “태어나서는 안 될 괴물기관”이라고 비판하며 후보군에서 사퇴했다.
[김명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