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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이슈 2020 미국 대선

"트럼프, 바이든 취임식 당일 출마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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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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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붉은색 점퍼)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스털링에 있는 자신 소유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에 도착해 헬기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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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 당일 2024년 대통령 출마를 발표하는 계획을 논의 중이라고 '더 데일리 비스트'가 28일(이하 현지시간)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사흘 뒤인 지난 6일 사실상 대통령 선거 패배가 기정사실화했지만 아직까지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바이든 취임식날 출마선언(?)
소식통 3명에 따르면 트럼프는 바이든 당선인의 임기 4년을 방해하는 여러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최우선으로 논의되는 것이 '취임식날 대통령 출마 선언'이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트럼프는 2024년 출마에 관해 측근들과 논의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캠페인 출범에 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

논의 가운데 핵심이 어떻게 하면 트럼프의 출마 선언을 극적으로 만들어 공화당이 앞으로 4년 동안에도 여전히 트럼프의 그림자를 좇도록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소식통 2명은 트럼프가 지난 2주간 바이든의 취임식이 열리는 내년 1월 넷째주에 맞춰, 어쩌면 취임식 당일인 1월 20일을 자신의 2024년 대권 도전 선언일로 할 가능성도 내비쳤다고 전했다.

아직 소송전에도 미련 남아
이는 그러나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

법정 소송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펜실베이니아주 선거결과 확정 무효를 위한 항소심에서도 패한 뒤 연방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취임 이후 보수로 확실하게 옷을 갈이 입은 상태다.

그렇지만 항소심에서 트럼프에게 패배를 안겨준 재판부 3명 모두 트럼프 자신을 비롯해 공화당 대통령들이 임명한 판사들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아무리 보수가 장악한 연방대법원이라고 해도 무작정 트럼프의 손을 들어주지는 않을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항소심 역시 지난 다른 소송들에서처럼 트럼프 측이 구체적인 선거부정 혐의, 그리고 이와관련된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연방대법원에서까지 패하면 트럼프는 2024년 대선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와 그의 최측근들은 이미 유망 후원자들 가운데 누가 트럼프의 차기 대선 출마에 함께할지, 누가 트럼프에 맞설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언론 주목·공화당 장악 두마리 토끼 노려
트럼프 측근들은 트럼프가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고 나면 자신들이 공화당 내에서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고, 논의의 중심에 서게 되며 계속해서 공화당을 장악할 것이라는 계산을 하고 있다고 데일리비스트에 속내를 털어놨다.

데일리비스트는 트럼프가 2024년 대선 출마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는 것은 그가 사실상 이번 선거 결과를 되돌릴 방법은 더 이상 없음을 깨닫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소식통 2명에 따르면 트럼프는 소송전에서 승산이 없을 수는 있지만 여전히 자신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으며, 이후 바이든이 백악관에 입성한 뒤에도 자신이 계속해서 주목을 끌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을 하고 있다.

데일리비스트는 트럼프 열성 지지자들 일부는 여전히 트럼프에 열광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2024년 대통령 선거를 위한 후원을 아끼지 않을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다.

탈세 등 뉴욕주 소송이 걸림돌
한편 트럼프가 출마를 공식화한다 해도 그는 뉴욕주 검찰의 탈세 혐의 등에서 자유롭지 못해 상황은 유동적이다.

주 법무부의 기소는 연방 대통령의 사면 권한 밖이어서 트럼프가 러시아 스캔들 등과 관련해 스스로를 사면할 수는 있지만 주 검찰의 기소와 관련해서는 그럴 권한이 없다.

뉴욕주는 이미 탈세 소송 등에서 이름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트럼프를 공범으로 지목한 상태다. 그는 1년에 머리 손질 비용으로만 수백만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신고하는 등 여러 탈세혐의를 받고 있다.

뉴욕주는 트럼프가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 때문에 현재 기소를 중단한 상태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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