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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현직 부장검사 “추미애 불법 수사지휘”…심재철도 정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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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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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장(왼쪽)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김기남·이준헌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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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 감찰부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을 수사의뢰한 것이 불법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라는 부장검사의 주장이 나왔다. 이 부장검사는 검사장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도 정면 비판했다.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장(48·사법연수원 32기)은 27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수사의뢰는 불법 수사지휘 자백’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법무부 장관은 오로지 총장만을 통해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할 수 있다”며 “수사의뢰건, 고발이건, 그 이외 것들로 포장하더라도 결국 검찰 개별사건에 대한 의견 표명·지시는 본질이 수사지휘이므로 불법”이라고 밝혔다.

대검 감찰부는 25일 ‘사찰 문건’을 작성했다는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했다. 그날 추 장관은 대검 감찰부에 “현재 수사 중인 혐의 이외에도 검찰총장의 추가 판사 불법사찰, 사적 목적의 업무, 위법·부당한 업무수행 등 비위 여부에 대해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다음날인 추 장관은 대검에 윤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하라고 의뢰했다.

이 부장검사는 “이미 ‘판사에 대한 불법사찰 관련 보고’도 받고 ‘수사 중인 혐의를 비롯한 판사 불법사찰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엄중한 감찰을 지시’하신 분이 뜬금없이 하루 지나 사실상 똑같은 내용인 ‘검찰총장 지시에 의해 판사 불법사찰 문건이 작성돼 악용된 사례 등에 대한 수사의뢰’를 하시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적었다.

이 부장검사는 “다음날 갑자기 검찰과 기획검사 정도 어린 분께서 ‘불법 수사지휘 같은데요’라고 의견을 개진하니, 다들 ‘나중에 감옥 가겠네’라고 걱정이 들어서 X머리를 맞대고 궁리하다가 ‘수사의뢰를 하면 수사지휘는 아니니 불법 시비를 피하겠구나’라고 결론에 도달한 것 아닌가 싶다”며 “제가 수사해본 경험에 의하면 뭔가 삽질을 하고 가만 있어야 하는데 후속 삽질을 하다가 수사의 단서를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혹여 한 2년 뒤에 누가 수사하게 되면 대충 증거확보는 될 듯하다. 직권남용은 누가 해놓고, 남을 직권남용이라고 수사의뢰를 하는지”라고 적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해당 문건을 전달받았던 심재철 검찰국장도 비판했다. 당시에는 문건을 받고서도 이의제기가 없었다는 지적에 심 검찰국장은 “당시 판사 사찰 문건을 보고받는 순간 크게 화를 냈다. 일선 공판검사에게도 배포하라는 총장의 지시도 있었다는 전달을 받고 사찰 문건을 배포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검사는 “도대체 검찰국과 대변인실을 비롯한 장관 보좌조직에는 머리 쓰는 사람이 왜 이리 없나 싶다”며 “판사 불법 사찰 문건을 전달받고 ‘크게 화’가 났고 자기가 법률가라면 규정에 따라 엄중한 위법을 어디에 신고해야지 8개월간 멍 때리다가 지금 와서 설레발치는 분께서 수장으로 있으니 대충 어떻게 돌아갈지 보이기는 하다”고 적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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