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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팩트체크]국민의힘, '4번 후보' 안철수 선거운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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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the300]선관위 "제한적 선거운동 가능, 각 사례별로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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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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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기존 당적을 유지한 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 후보 '기호 4번'으로 나설 경우 국민의힘이 선거운동을 해줄 수 있을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한적으로 가능하다"고 2일 밝혔다. 일부 선거운동이 가능하더라도 선거비용 지원은 어렵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안철수 후보가 단일후보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 그가 2번 후보로 나오지 않으면 선거운동을 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 "제한적 선거운동 가능, 구체적 사례는 따져봐야"

선관위는 관계자는 이날 "공직선거법에 제한·금지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며 "우선 공직선거법 제59조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르면 동시 수신 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자동 송신장치 제외)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옥외집회 제외)을 통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밖에 다른 방식의 선거운동이 아예 불가한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례별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정당에서 질의를 주시면 답변을 해드리고 있으며 기존의 질의회답을 참고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해석 보니…정당의 비용 지원 등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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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중구 손기정 체육공원을 18세 유권자 청소년들과 함께 방문해 손기정 동상에 참배 후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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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규포털의 '서면질의회답'을 살펴보면 특정 정당이 무소속 후보(다른 정당 후보도 동일한 기준 적용)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경우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한 선관위의 다양한 해석을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는 '정당의 무소속 후보자 선거운동 지원 등'에 대한 2011년 답변에서 "무소속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하는 공개장소 연설, 대담용 차량에 소요되는 비용, 명함과 어깨띠 등 소품의 제작·구입 비용은 무소속 후보자가 부담해야 하며 정당이 이를 대신 부담하면 정치자금법 제2조 및 제45조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또 '특정 정당이 무소속 후보를 위해 자원봉사자 또는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정당의 대표자 또는 간부가 무소속후보자의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되는 것은 무방하지만 공직선거법 제88조 등에 위배돼선 안 된다"고 답했다.

공직선거법 제88조에 따르면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관위는 '특정 정당이 무소속 후보를 위해 정당의 차량에 선거벽보 등을 붙여 운행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제91조 또는 제93조에 위반된다"고 해석했다.

정당이 무소속 후보자의 선거운동원과 자원봉사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도 "공직선거법 제114조 또는 제135조에 위반된다"고 봤다. 정당이 수령한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도 무소속 후보자에게 대여하거나 지원할 수 없다.


단일화할 경우 정당의 연설·선거대책기구 참여 가능

다만 선관위는 "선거에서 정당간에 선거공조를 위해 후보자를 단일화하는 경우 사퇴한 후보자나 그 정당의 대표자 또는 간부 등이 단일화된 후보자나 그 정당의 선거대책기구의 간부나 구성원 또는 연설원이 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84조 및 제88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법적으로는 김종인 위원장이 안철수 대표를 위해 지지 연설을 하거나 선거대책기구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또 '정당의 당사나 정당선거사무소에 무소속 후보자의 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구획해 별도로 선거연락소를 설치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밝혔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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