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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조수진은 정말 사퇴하나요? '조선시대 후궁' 발언 일파만파 [한승곤의 정치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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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고민정 '조선시대 후궁' 발언 파문…여당 "사퇴하라"

"참고 넘기지 않을 생각" 고민정, 조수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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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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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27일 '조선시대 후궁' 이라는 말을 써가며 비판한 것을 두고 여당은 당장 사퇴하라며 강력 규탄에 나섰다.


국회의원의 언동을 두고 사퇴를 촉구하며 여야가 격하게 대립하는 모습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의원들의 사퇴 이유도 다양하다.


우선 현행법 위반에 따른 의원직 상실이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민·형사 처벌이 이에 해당한다.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자신의 신념을 위해 사퇴를 하기도 한다. 국가정책에 강력한 반대의사 표시,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퇴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가깝게는 2019년 3월 국민의힘이 자유한국당 시절 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의 선거제도 개편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 "의원 총사퇴를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당시 원내 113석을 차지하고 있는 제2 정당 의원들이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놓는 '초강수'를 꺼내 든 것이다.


이처럼 '의원직 사퇴'는 일종의 정치적 배수진으로 쓰이기도 한다. 다만 이는 사실상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쓰이고 실제 사퇴로 이어지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1979년 신민당 소속 의원 66명이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의원직 제명에 항의해 사퇴서를 제출했지만 반려됐다. 또한 1990년에는 3당 합당에 반발한 평화민주당과 민주당 의원 79명이 사퇴서를 냈지만 그대로 넘어갔다.


만일 조 의원이 여당의 사퇴 촉구를 받아들이고 사퇴서를 제출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 '금배지'를 떼게 될까.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의 사퇴서는 본회의 의결이나 국회의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사퇴 처리 절차는 회기중과 비회기중으로 나뉜다. 회기중에는 본회의를 열어 사퇴안을 의결해야 하고 비회기중에는 국회의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다만 이런 절차에 돌입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이 자신의 의원직 사퇴를 결심해야 한다. 결국 조 의원 스스로 사퇴를 결심하지 않는 이상 의원직 사퇴는 현실화하기 어렵다. 여기에 회기중 사퇴의 경우 사퇴안을 의결해야 하므로 여야 의원들이 특정 의원의 사퇴를 의결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


상황을 종합하면 현재 조 의원이 여당 의원들의 사퇴 촉구를 받아들여 사퇴 수순에 들어갈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보는 게 현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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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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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 발언에 민주당은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고 의원은 조 의원을 고소 법적 대응에 나섰다. 앞서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향해 "광진을 주민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했음에도 여전히 조건부 정치를 하시는 걸 보며 아쉽고 또 아쉽다"며 "단 한 번만이라도 조건이 없는 입장을 밝힐 순 없으신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아끼고 사랑한다는 고민정 의원이 지난해 4월 총선에서 경합했던 오 전 서울시장을 향해 조롱했다. 천박하기 짝이 없다"며 "조선 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이런 대우는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 권력'의 힘을 업고 당선됐다면 더더욱 겸손해야 할 것이 아닌가"라며 "선거공보물에 허위 학력을 적은 혐의, 선거운동원 자격 없는 주민자치위원의 지지 발언을 게재한 혐의에도 무탈한 것만 해도 겸손해야 마땅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 발언에 민주당은 당장 격한 성토를 쏟아냈다. 민주당 의원 43명은 국회 소통관에서 '조수진 의원 막말 정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동료 여성 의원의 인격을 짓밟고 명백한 성희롱을 자행하는 모습에 참담할 뿐"이라며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심히 의문스러운 바, 스스로 의원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정춘숙)도 입장문을 내고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을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적 대상화하고 근거 없이 능력을 깎아내리고 보는 문제는 뿌리 깊은 여성혐오"라고 규정했다.


이어 "조 의원이 언급한 '후궁' 프레임은 여성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정치를 할 수 없다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여성 정치인의 존재를 부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같은 여성의 입에서, 인격을 모독하고, 듣기에도 처참한 성희롱성 막말을 하는 것에 다시 한 번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민주당은 이를 좌시하지 않고 윤리위 제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고소에 나섰다. 고 의원은 전날(27일) 저녁 페이스북을 통해 "조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시켰다. '선거공보물에 허위학력을 적은 혐의'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에 대해서도 고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과의 다툼이니 그냥 참아 넘기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그러지 않을 생각"이라며 "민·형사 모두를 검토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 권력의 힘을 업고 당선됐다'는 말은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주민들의 판단을 무시한 발언"이라며 광진을 지역 주민들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한편 조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저의 비판이 애초 취지와 달리 논란이 된 점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권력형 성 사건'으로 치러지는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 대해 인신공격, 비하를 한 데 대한 저의 비판 글 가운데 비유적 표현이 본래 취지와 달리 모욕이나 여성 비하로 논란이 되고,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됐다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조 의원은 "특히 저도 여성 의원으로서, 여야를 떠나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비유적 표현이 여성 비하의 정치적 논란거리가 됐다는 자체가 가슴 아프다"면서 "다시 한 번, 제 애초 취지와 달리 비유적 표현이 정치적 논란이 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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