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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주머니에 있던 아이폰 '펑'…호주男 피부 까지고 2도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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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호주 한 남성이 아이폰이 폭발해 피해를 입었다며 애플 측에 소송을 제기했다.

2일(현지시간) 미국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은 호주에서 1년가량 아이폰X를 사용한 호주 남성 로버트 드로즈가 지난 2019년 바지에 있던 아이폰X이 폭발해 화상을 입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드로즈는 당시 사무실에 앉아있었고 다리 통증과 함께 주머니에서 삐걱거리를 소리를 들었고 이후 사고가 발생했다.

드로즈는 호주 현지 언론 7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희미한 펑 소리가 들렸고, 이후 소름이 돋았으며 오른쪽 다리에 심한 통증을 느꼈다"며 "곧 그것이 휴대전화임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방에 재가 있었고 피부가 벗겨져 2도 화상을 입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애플 측에 문제를 즉시 제기를 했지만 회사 측에서 아무런 대응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드로즈는 현재 카본(Carbone) 법률회사 변호사와 협력해 애플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현재 이 회사는 애플워치가 과열돼 손목에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용자의 소송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카운티 법원에 두 건의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이에 대해 애플 측은 해당 사건에 대해 고객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두 가지 불만 사항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나인투파이브맥은 "아이폰 폭발은 드문 일로, 기기 폭발은 사용 중의 충격이나 내부 습기 침투, 배터리 불량 등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승한 매경닷컴 기자 winon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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