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18세 선거권 시대 '유권자의 선택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포토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일 세종시 을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 앞으로 한 학생이 지나가고 있다. 이번 선거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까지 선거권이 부여됐다. 2020.4.2

kjhpress@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