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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검찰서 저주받을 조사 혼자 감당"…임은정, 한명숙 수사 배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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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윤석열’ 서면 앞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대검 “윤 총장, 임 연구관에 사건 배당 안 해”

추미애 “윤석열, 임은정 검사 사건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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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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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2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의 주임검사를 지정한 것을 두고 임은정(47·사법연수원 30기) 대검 검찰연구관(감찰정책연구관)이 이틀 연속 ‘수사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지휘권의 부당한 남용이자 노골적 수사방해”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난하며 거들었다.

◆임은정 “윤석열 서면 앞에 더 버틸 수가 없었다”

임 연구관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직 내 사건이라고 버티다가 ‘검찰총장 윤석열’ 그 서면 앞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며 “아팠다. 결국 이렇게 될 거라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혹시나 우리 총장님이 그러지는 않으셔야 했다”고 적었다.

전날 임 연구관은 페이스북에 ‘한 전 총리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총장으로부터 직무이전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곧장 “임 연구관이 언급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이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며 “오늘 처음으로 대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임 연구관이 배당된 적도 없는 수사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하는 모양새가 된 셈이다.

임 연구관은 이에 전날 밤 “(대검) 대변인실 해명은 검찰총장님의 서면 지휘권 발동을 매우 궁색하게 변명하는 취지로 보여 보기 민망하다”며 “검찰총장님의 잘못된 판단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고 이튿날 다시 반박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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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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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연구관은 이 반박글에서 “수사관, 실무관 없이 혼자 일했다. 누굴 조사할지, 어디서 무엇을 찾을지 혼자 고민했고 조사는 다 제가 했다”며 “그런데 정작 자료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낼 때는 (수사권이 없는) 제 이름으로 할 수 없어 이유를 구구절절 설명하며 공문을 보내 달라고 부탁해야 했다”고 적었다. 그는 “검찰에서 저주받을 조사이니 혼자 감당해야 할 제 몫이었다”면서 “결국은 이렇게 직무배제돼 제 손을 떠날 사건이란 건 잘 알고 있었다. 직무배제를 염두에 두고 직무대리 발령 요청과 거부되는 과정도 사건기록에 남겼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달 26일 어렵게 수사권을 부여받은 후 위기감을 느낀 지휘부가 바로 직무 이전 지시할 수 있으니 26일 자로 정리해 법무부에 보고하고 입건하겠다는 인지서를 바로 결재 올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법무부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임 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하면서 수사권을 쥐여줬다.

임 연구관은 “이 사건이 어떤 의미인데 총장님이 내버려 두겠습니까”라며 “거듭된 반려에 검찰청법 제7조2 직무 이전 권은 검찰총장 권한으로 정정당당하게 지휘해달라고 보내 ‘검찰총장 윤석열’ 명의 서면을 어렵게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길로 가시는 총장님의 뒷모습을 아프게 본다”면서 “앞으로도 제게 결코 허락될 리 없는 내부에 대한 수사와 감찰일 것이다. 공복인 제가 밥값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겠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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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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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찰총장, 임 검사 사건 돌려줘야”

추 전 장관도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은 임은정 검사의 사건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밝히며 임 연구관을 두둔했다.

추 전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검사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달 하순으로 임박했다”며 “상당한 기간 감찰을 통해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검사에게서 사건을 빼앗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검찰총장의 태도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감찰 대상인 검사는 이른바 ‘윤사단’이라고 불리는 특수통”이라며 “지난번 사본 편법 배당으로 감찰을 방해한 (윤석열 총장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내린 징계위 결론도 아쉽다”고 언급했다.

추 전 장관은 “수사 검사의 인권침해 여부와 불법·위법 수사를 감독할 검찰총장이 오히려 이를 비호한다면 ‘법과 원칙’은 어디에 두고 쓰려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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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가 지난 2015년 8월 24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을 만나 인사를 한 뒤 눈물을 흘리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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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 의혹 사건이란

한 전 총리는 건설업자 한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징역 2년형에 추징금 8억8300만원을 확정받고 복역을 마쳤다. 이후 5년이 지난 지난해에 당시 수사팀의 재판 증인에 대한 위증 교사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의 강압 수사에 떠밀려 거짓말로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는 건설업자 한씨의 비망록 전문이 공개됐다. 한씨는 2010년 7월 한 전 총리 기소 당시 검찰에선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가 2010년 12월 1심 법정에선 ‘돈을 주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과거 한 전 총리 재판 1심에서 검찰 측 증인이었던 한씨의 동료 재소자 A씨도 지난해 4월 대검에 ‘검찰의 위증교사가 있었다’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A씨는 2011년 2~3월 법정에서 다른 동료 재소자 B씨와 ‘한씨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하는 걸 구치소에서 들었다’고 증언했다가 9년 만에 이를 검사의 거짓진술 종용에 따른 것이라고 번복했다.

이들이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진술한 2011년 3월 23일로부터 공소시효 10년이 이달 22일 만료된다. 이 때문에 임 연구관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발표되자 한 전 총리 관련 위증 의혹을 재수사하려는 포석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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