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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檢개혁위 지낸 박준영 변호사도···"아닌 건 아닌 것" 秋에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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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법률 대리인인 박준영 변호사가 지난 2017년 8월 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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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에서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박준영 변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징계청구를 비롯해 수사의뢰 등을 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절차가 이렇게 무너져도 되는 겁니까"라며 "아닌 건 아닌 것"이라고 29일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닌 건 아닌 겁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감찰을 진행 중인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된 대전지검 소속 이정화 검사가 "이른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을 법리검토한 결과, 죄가 성립하지 않았으며 법리검토 보고서에서 해당 내용이 삭제됐다"고 주장한 내용의 기사를 해당 글에 첨부했다.

박 변호사는 "법적 판단은 증거를 통해 어느 곳으로도 치우침 없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리를 검토한 후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가장 큰 논쟁의 대상인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법리검토를 담당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근무 검사는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보인다"며 "그 결론에 대해 내부적으로 별 이견이 없었고, 그 보고서가 그대로 기록에 편철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런데 내부 검토 결과와 달리 법무부 장관의 수사 의뢰가 갑자기 이뤄졌다는 것인데, 이건 '정치적인 목적' 말고는 설명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절차가 이렇게 무너져도 되는 겁니까?"라고 되물으며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절차는 정해진 법과 규칙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증거로 사실을 말해야 하고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도 주어져야 한다. 그게 헌법 제12조가 말하는 ‘적법절차’"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나중에 다 밝혀질 것이고 또 문제 될 수 있는 일을 왜 벌이는지. 안타깝다"며 "이건 진영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원칙’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대검 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한 박 변호사는 재심 전문 변호사로도 유명하다. 그는 영화 '재심'의 모티브가 된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을 비롯해 삼례 나라슈퍼 사건,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등의 재판을 맡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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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에서 검찰총장 자문기구인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박준영 변호사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페이스북 캡처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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