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광주 유흥업소들, 집합금지 연장에 반발 “18일부터 영업”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광주시, 과태료 부과 방침

한겨레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상점들이 간판불을 켜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광주지부 소속 일부 유흥업소 업주들은 유흥업종 집합금지명령에 반발해 가게 문을 닫은 채 간판불을 켜는 단체행동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광주지역 유흥업소 업주들이 정부의 집합금지 연장에 반발해 영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유흥업소가 영업에 들어가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17일 사단법인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광주광역시지부(이하 광주지부)의 말을 종합하면, 전날 유흥업종 영업금지 조치가 2주 더 연장되자 이 단체 소속 업주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18일부터 영업을 재개하기로 했다. 광주지부에는 유흥업소 700여곳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흥업소 업주들은 영업 재개로 과태료가 부과되면 다른 업소들이 분담해 과태료를 납부할 예정이다. 또 광주지부 관계자들은 18일 이용섭 광주시장을 면담해 영업 재개 방침을 전하고 광주시청 로비에서 천막 농성도 할 계획이다.

이들은 일반 음식점과 달리 유흥업종만 영업을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들은 이달 5일부터 가게 문을 닫은 채 간판불을 켜는 ‘점등 시위'를 하기도 했다.

이에 광주시는 이달 31일까지 연장한 유흥업종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박향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지난해 11월 전남대병원에서 확진자가 속출했을 때 유흥업소 건물이 매개체가 됐었다. 유흥업소 업주들이 행정명령을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하세요!
▶코로나19 기사 보기▶전세 대란 기사 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