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길 옆 사진관] 낙서를 찾아서 홍대앞을 걷다
(사진과 기사에 앞서 분명히 해두어야겠습니다. 본인의 재산이 아닌 타인의 소유물에 하는 낙서는 불법이며 이는 재물손괴죄 등으로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피해 주는 행동을 예술로 포장할 수는 없습니다.) 1999년 개정판으로 나온 ‘세계 미술 용어사전’에 따르면 낙서가 미술의 주제로 등장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라고 합니다. 톰블리(C
- 경향신문
- 2020-03-2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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