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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조주빈에 개인정보 넘긴 공익, 법원 포토라인 안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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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 공익근무요원가 최모(26) 씨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으나 포토라인에 서지 않았다. 사진은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호송되는 조주빈의 모습. /김세정 기자(현장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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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함께 구속영장 심사 출석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범행을 도운 공익근무요원 최모(26) 씨가 변호사와 법원에 출석했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30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최 씨는 서울중앙지법 서관 출입구에 꾸려진 포토라인에 서지 않았다. 변호사를 대동한 최 씨는 이날 오전 10시15분께 취재진이 모인 법원 출입구 외에 다른 출입구로 출석했다.

최 씨는 서울 소재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초본 발급 보조 업무에 종사하며 종사하며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조회하고, 이 중 17명은 조주빈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아르바이크 구인글을 보고 조주빈에게 고용돼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는 3일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

최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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