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8 (목)

[포토뉴스]“이주아동 구금하는 외국인보호제도는 위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난민인권네트워크, 이주배경아동청소년기본권보호를 위한 네트워크 회원들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외국인보호제도 위헌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난민 신분을 인정받지 못한 이주아동에 대한 정부의 구금조치가 부당하다며, 헌재가 구금의 근거가 된 출입국관리법 63조1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지금 많이 보는 기사

▶ 댓글 많은 기사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