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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권네트워크, 이주배경아동청소년기본권보호를 위한 네트워크 회원들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외국인보호제도 위헌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난민 신분을 인정받지 못한 이주아동에 대한 정부의 구금조치가 부당하다며, 헌재가 구금의 근거가 된 출입국관리법 63조1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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