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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포토]'무죄' 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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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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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법원이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19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운영사 박재욱 VCNC 대표 등에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서울 시내에서 한 시민이 ‘타다’를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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